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제도
소비자중심경영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 지정심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 운영기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중심경영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본회는 회원을 중심으로 한 기업문화 형성, 프로세스 개선 및 시스템 구축 등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원불만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사후구제 등의 적극적인 응대를 통해 모범적인 소비자중심경영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2년 신규 사업자 지정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제7차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받음으로써 향후 3년 간(2025.1.1. ~ 2027.12.31.)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기업의 지위를 유지하여 소비자 피해사건 자율처리, 법위반 제재수준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본회는 출자회사에 대한 소비자중심경영 마인드 확산을 통해 The-K 그룹의 전사적인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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