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란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중심으로 (재)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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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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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한국소비자원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중심으로 (재)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본회는 회원을 중심으로 한 기업문화 형성, 프로세스 개선 및 시스템 구축 등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원불만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사후구제 등의 적극적인 응대를 통해 모범적인 소비자중심경영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2년 신규인증부터 2024년 제7차 인증에 이르기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CCM 제7차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향후 3년 간(2025.1.1. ~ 2027.12.31.) 소비자중심경영 기업의 지위를 유지하여
소비자 피해사건 자율처리, 법위반 제재수준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본회는 출자회사에 대한
CCM 마인드 확산을 통해 The-K 그룹 전사적인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속적인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노력과 개선의지를 인정받아 2024년 12월 제7차 인증 획득에 성공하였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CCM 우수기관으로서 소비자권익증진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제22회 소비자의 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2012~2024
본인인증을 완료해야 다음단계로 이동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