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제
윤리강령 제18조(공정한 거래), 행동강령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의거하여,
"부패없는 투명한 계약"을 구현하고자 본회의 모든 물품구매, 용역, 공사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The-K한국교직원공제회의 각 부서는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가점검표(셀프가이드 라인)를 이용하여, 청렴계약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공제회는 청렴계약 추진의 일환으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표준안)를 제정하였습니다.
보다 투명한 청렴계약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대상 : 공제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구매, 용역, 공사의 경쟁 및 수의계약에 적용합니다.
모든 물품구매, 용역, 공사의 경쟁 및 수의계약에 적용합니다.
일시 : 2009년 10월 1일(목)부터
- 청령계약 입찰특별유의서(표준안)
- 회관임대관련 청렴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