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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현합니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 기업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청렴계약제

윤리강령 제18조(공정한 거래), 행동강령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의거하여,
"부패없는 투명한 계약"을 구현하고자 본회의 모든 물품구매, 용역, 공사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The-K한국교직원공제회의 각 부서는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가점검표(셀프가이드 라인)를 이용하여, 청렴계약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공제회는 청렴계약 추진의 일환으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표준안)를 제정하였습니다.
보다 투명한 청렴계약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대상 : 공제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구매, 용역, 공사의 경쟁 및 수의계약에 적용합니다.
일시 : 2009년 10월 1일(목)부터
  • 청령계약 입찰특별유의서(표준안)
  • 회관임대관련 청렴계약서

회원감사청구제

본회에 대한 감시기능 확대의 일환으로 회원 100인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원감사청구제"를 통해 본회는 경영 전반에 대한 회원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투명경영으로 회원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제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기업윤리의식 확립과 준법의식 고취로 사회적 책임 수행에 기여하겠습니다.

  • 대상
    • 본회 및 출자회사(감사대상)에서 처리한 업무전반에
      관한 위법·부당사항
    • 단, 재판·수사 및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도·경영정책 및 예산확보와 관련한 건의 또는
      민원사항 등 제외
  • 감사청구 심사위원회
    • 구성 : 총 5명(내부 2명, 외부 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기능 :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상임감사가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운영 : 감사청구에 대한 심의·의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서식
    • 회원감사청구서 서식

감사절차 및 통보

  1. 회원감사청구서 작성(연명부 첨부)

    청구인(대표)이 "회원감사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인 연명부
    (회원 100명 이상) 첨부

  2. 청구서 제출(직접제출/우편)

    본회 상임감사에게 직접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제출

  3. 심사

    "회원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 심사

  4. 각하·통보·감사실시
    • 각하
      • 감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령위반 및 부패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
    • 통보
      •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 결정을 청구인(대표)에게 통보
    • 감사실시
      • 감사실시를 결정한 ‘청구’는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감사 종결
        (필요시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 청구인(대표)에게 그 사실을 통지)
  5. 처리결과 통지

    감사 종결 후 10일 안에 그 결과를 청구인(대표)에게 통지

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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