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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현합니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 기업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윤리강령 탭내용

  • 한국교직원공제회 전 임직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청렴한 복무자세를 바탕으로 전국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윤리적 의무를 수행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인 상을 정립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우리의 결의를 새롭게 하여 모든 임직원이 준수할 지표로 삼는다.

    하나,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자유경제의 시장 질서를 존중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풍토를 확립한다.

    하나, 우리는 선진형 공제제도의 지속적인 개발과 경영체제의 내실화를 통해 회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향상시킴으로서 교육발전에 기여한다.

    하나, 우리는 회원의 권리를 존중하며, 회원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회원만족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나, 노·사간의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며, 미래 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간다.

    하나,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보호하며, 아름다운 강산을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전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을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강령은 공제회의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 임직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인(이하 “공제회인”이라 한다)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공제회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 임직원은 바람직한 마음가짐으로 "깨끗한(Clean) 마음, 공정한(Honest) 마음, 실천하는(Active) 마음, 신뢰하는(Reliable) 마음, 겸손한(Modest) 마음"을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의 지표로 삼는다.

    제4조(사명완수)

    임직원은 공제회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공제회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5조(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6조(공정한 직무 수행)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이해충돌회피)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제회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도 회피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공제회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공제회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공·사 구분)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공제회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제회의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제회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이사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9조의 2(회의 수당 지급금지 등)

    • 공제회 임직원은 공제회 및 출자회사의 이사회, 심의·평가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을 이유로 제 명목의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다.
    • 공제회는 공제회의 이사회, 심의·평가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을 이유로 출자회사 임직원에게 제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에 따른 교통비·식비·숙박비 등 여비를 지급받거나 지급할 수 있으나 여비의 이중지급은 금지한다.

    제10조(임직원 상호 관계)

    •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제10조의 2(성희롱 등 금지)

    •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 비하 발언, 직·간접적인 성적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성적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건전한 생활)

    • 임직원은 공제회인으로서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하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이사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 공제회는 관련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 제13조(회원존중)

    임직원은 회원이 우리의 존립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회원을 존중하고 회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회원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4조(회원만족)

    • 임직원은 회원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임직원은 회원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회원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5조(회원의 이익 보호)

    • 임직원은 회원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공제회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회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임직원은 회원이 알아야 하거나 회원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 제16조(거래법규 준수)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

    제17조(자유경쟁추구)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제18조(공정한 거래)

    • 임직원은 공제회가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 임직원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모든 거래시에는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 제19조(임직원 존중)

    공제회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20조(공정한 대우)

    공제회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21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 공제회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한다.
    • 공제회는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22조(삶의 질 향상)

    • 공제회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공제회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 제23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하여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공제회는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 공제회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 공제회는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공제회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6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

    제28조(국제경영규범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 제29조(준수의무와 책임)

    •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이사장과 임원,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30조(포상 및 징계)

    • 이사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이사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동강령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제회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1조(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등)

    • 이사장은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 및 강령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윤리경영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윤리경영 추진업무의 전파·확산 등을 위해 윤리경영실천리더를 구성할 수 있다.
    • 윤리경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실천리더 구성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32조(강령의 운영)

    • 이사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 이사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동강령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칙

  • 이 강령은 2009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강령은 201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강령은 2011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강령은 2021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력

  • 2009-07-27 제정
  • 2021-11-05 제3차 개정
  •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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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탭내용

  •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임직원”이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으로 계약직근로자를 포함하여 공제회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 가. 공제회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라. 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마. 공제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사. 공제제도 관련 각종 급여 심사(심의) 및 사정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아. 그 밖에 공제회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공제회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37조에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제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제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임직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그 밖에 이사장이 임직원이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 각 부서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또는 공제회 사업계획 정보
      • 기금운용관련 비공개 정보
      • 계약(용역, 구매, 공사) 체결
      • 외부요청에 의한 자문·심의 참가

    제20조 <삭제>

    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인가·허가·승인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공제회가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공제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자회사 등에 공제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및 자회사 등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이사장이 임직원(파견자 포함)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공제회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임직원은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이사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2020. 5. 7. 삭제>
    •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임직원은 이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사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이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 <삭제>

    제27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7조의2(자회사 등에 부당한 요구 금지)

    • 자회사 등을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부서(이하 “감독부서”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부서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자회사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 감독부서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 감독부서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자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자회사 등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항 후단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사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이사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직무관련자와의 골프 금지)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전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즉시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 정책의 수립·시행 또는 의견교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유관단체와의 직무상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사행성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사회통념을 벗어난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임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1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이사장·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1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3조(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 이사장은 임직원의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4조(징계)

    • 이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의 징계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이사장은 제22조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인사규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며,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 이사장은 임직원이 제32조를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35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이사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이사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36조(교육)

    •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공제회는 준법지원실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의2(신고사항의 이첩)

    •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사항의 접수, 확인 및 처리에 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로 이첩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이첩한 경우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준수 여부 점검)

    •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포상)

    이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강령의 운영)

    이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 이 강령은 2004년 11월 08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강령은 2006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강령은 2009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강령은 2009년 0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강령은 2012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강령은 2014년 0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강령은 2016년 0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강령은 2016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강령은 2018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강령은 2019년 03월 07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강령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강령은 2020년 0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강령은 2022년 0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강령은 2023년 0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강령은 2024년 0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력

  • 2004-11-08 제정
  • 2024-08-28 제14차 개정
  •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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