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육 구성원과 그 소속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共濟制度)를 확립함으로써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육 구성원과 그 소속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共濟制度)를 확립함으로써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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