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여 |
- ① The-K복지누리대여 신청서
- ② 회원 신분증 사본
- - 우편 : 신분증 사본
- - 내방 :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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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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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대여 |
* 위의 단독대여 필요 서류 포함하여 하단 서류 준비
- ①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원본
- 직위·직급, 재직기간 표기 및 소속기관장 직인 날인, 지급일 기준 7일 이내, 한국교직원공제회 제출용
- 근무(재직)기간 2년이상인 무기계약직 : 직위만 명시(예 :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사, 학교회계직 등)
- 근무(재직)기간 2년이내인 무기계약직 : 무기계약직 필히 명시(수기 작성시 작성부분에 직인 날인)
* 휴직중인 회원 : 재직증명서에 휴직사유 및 휴직기간 명시(수기작성시 작성부분에 직인 날인)
- ② 소득금액증명 원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
- 증명구분 근로소득자용, 과세기간 최근년도, 사용용도 기타, 제출처 기타, 주민번호 비공개, 주소 비공개
(국세청 홈택스 4월말까지는 전전년도 5월부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발급됨)
- 근무(재직)기간 1년미만시 근무(재직)기간으로 연소득액 환산
[환산소득액 = 소득금액증명 상의 소득금액 ÷ 근무(재직)월수 x 12개월]
* 휴직중인 회원 : 재직증명서상의 휴직기간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③ 자격득실확인서 원본
- 국민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번호 비공개, 조회조건 직장가입자, 지급일 기준 7일 이내
- 사업장명칭 및 자격취득일 유무 확인
* 전년도 소득이 없는 신규임용자 : 당일 발급 자격득실확인서(대여신청 지부 팩스번호로 발송)
- ④ 보험료납부확인서 원본(전년도 소득이 없는 신규임용자만 해당)
- 국민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 발급용도 납부확인용, 세부보험 건강보험료, 지급일 기준 7일 이내
- 납부한 보험료로 연소득액 환산
[환산소득액 = 최근 3개월 평균보험료 ÷ 근로자부담 건강보험료율 x 12개월 x 95%, 최대 5천만원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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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누리 결혼대여 |
추가 |
- 결혼 전·후 상관없이 ①+② 또는 ③
- 자녀 결혼 시(추가)
- ①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특정) 원본 1부(회원 및 해당 자녀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인 가능토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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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누리 출산대여 |
추가 |
- 출산 시
- ① 회원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특정) 원본 1부(회원 및 해당자녀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인 가능토록 발급)
- 입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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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누리 주택대여 |
추가 |
- ① 회원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특정) 또는 혼인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원본
단, 회원 본인 계약일 경우 : ① 서류제출 생략
- ② 주택구입계약서(공급계약서) 혹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대여금은 주택 매매/임차 금액(연장의 경우 증액분) 초과 불가
※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 / 잔금납부일 명시가 원칙이며, 최종 계약임을 증빙 할 수 없는 계약서는 서류 접수 불가
※ 계약서 상 잔금납부일 명시가 되지 않은 경우, ‘보완 서류’ 제출(하기 내용 참조)
<기타 케이스별 추가 서류>
- 오피스텔 : 계약서 및 전입신고 후 전입 내용이 확인되는 주민등록등/초본(원본) 제출
- 임차 연장 계약 주택(임차보증금 증액 이내로 신청 가능, 증액 없을 경우 불가) : 임차 연장 계약서
- 분양권 당첨 및 매수 주택
- ① 분양권 당첨 시 : 분양(공급)계약서
- 보완 서류 : 입주지정기간이 기재된 입주안내서
- ② 분양권 매수 시 : 분양(공급)계약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 보완 서류 : 입주지정기간이 기재된 입주안내서
※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77-34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③ 소득금액증명 원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
- 증명구분 근로소득자용, 과세기간 최근년도, 사용용도 기타, 제출처 기타, 주민번호 비공개, 주소 비공개
(국세청 홈택스 4월말까지는 전전년도 5월부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발급됨)
※휴직중인 회원 : 재직증명서상의 휴직기간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④ 보험료납부확인서 원본(전년도 소득이 없는 신규 임용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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