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급여·퇴직생활급여 급여율 인상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목돈급여 및 퇴직생활급여 급여율이 인상됩니다.
시행일
변경내용
구분값과 변경 전, 변경 후 급여율 정보를 제공
구분 |
인상 전(세전) |
인상 후(세전) |
비고 |
목돈급여 |
2.30% |
2.60% |
변동금리 |
퇴직생활급여 (부가금형, 적립형) |
2.30% |
2.60% |
기타 안내사항
- 퇴직생활급여 확정연금형은 변동 없음(세전 2.99%)
문의
- 한국교직원공제회 콜센터 1577-3400(평일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