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 '2020년 디지털 학습기기 지원사업'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코로나19로 증가하고 있는 원격수업 학습환경 조성을 돕고자 디지털 학습기기 지원사업을 진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내용
대상인원
접수방법
- 학교 단위 신청
- 학교별 최대 5명 수혜 대상 학생 신청가능
자격요건
자격요건
자격요건의 정보 제공
구분 |
내용 |
신청자 |
- 전국 초등·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또는 행정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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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 |
- 전국 초등·중학교에 재학중이며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 (학교별 최대 5명)
- 소득요건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세대유형
1. "한부모 다자녀(3명 이상) 가정" 또는
2. "다문화 다자녀(3명 이상) 가정" (부 또는 모가 외국인) 또는
3. "조손 다자녀(2명 이상) 가정"
- 증빙서류상 가구유형(한부모·다문화·조손) 확인이 어려울 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허용
(예, 실질 양육자는 조부모이나, 증빙서류상 부모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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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0년 11월 12일(목) ~ 11월 23일(월)
접수처
- 신청서 작성 후, 개인정보 동의서 및 증빙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
선정자 발표
- 2020년 12월 2일(수) 홈페이지 게시 및 학교 대상 개별 안내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홈페이지 상에는 학교명만 기재되며, 선정된 수혜 대상자 관련 학교별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제출서류
- 디지털 학습기기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학교 신청자용)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학생용)
- 수혜 대상 학생의 증빙서류 각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발급대상자 : 수혜 학생 본인 기준)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발급대상자 : (조)부모 기준)
※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증빙서류상 민감정보 비식별처리(마스킹) 후 제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선택 후 출력)
- 다자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조)부모 기준으로 발급하여야 함
- 다문화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중 최소 1인이 외국인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만 14세 미만의 수혜 대상 학생의 경우, 개인정보 동의서상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 제출된 서류는 본 사업 종료 즉시 파기되며, 반환 불가함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시 사실만을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이 아닐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학교별 최대 5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사업에 신청한 총 수혜 대상 인원이 초과될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됨에 따라 학교별 일부만 선정될 수 있음
- 학생의 개인정보 및 제반 사항에 대한 기밀 유지
선정절차
선정절차
선정절차의 구분, 내용
구분 |
내용 |
자격확인 |
- 필수 지원자격 적격여부 확인
- 수혜 대상 인원이 초과될 경우, 우선순위(자녀수, 지역, 나이 등)에 따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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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
- 1순위. 초·중·고 학령기(′02.1.~′13.12. 출생자) 해당하는 자녀수
- 2순위. 농산어촌지역(학교 주소지 : 읍, 면) 해당여부
- 3순위. 연소자
- 공정한 선정절차를 마련하고자 수혜 대상 인원 초과 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원이 시급한 정보소외계층을 우대하여 선정
- 1가구당 1인 선정으로, 가구당 중복 지원 확인 시 연소자를 대표로 함
-주민등록표등본상 수혜 대상 학생보다 어린 취학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 우선순위 심사 시 연소자의 나이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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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심사 |
- 자격확인 및 우선순위 선정 후에도 동점자 발생으로 인원 초과 시, 내부 협의회를 통해 심사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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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영지원팀 사회공헌 담당자
-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표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