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회 유사명칭 사용업체에 주의 바랍니다.

- 2010.05.10
본회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대한교직원공제회’는
현재 법적제재를 받고 있는 업체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공신력에 편승해 부당한 영업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본회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대한교직원공제회’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은 2009년 12월 30일 본회 유사명칭인 ‘대한교직원공제회’의 상호사용을 금지하였고, 2010년 4월 27일 유사명칭을 계속 사용할 경우 1일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 대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는 본회의 명칭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 일선 교직원을 현혹하여 대출 등의 영업을 하던 ‘선생님공제회’가 2009년 10월 ‘대한교직원공제회’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본회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부당 영업을 본격화함에 따라 본회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회가 취한 법적 대응 결과입니다.
‘대한교직원공제회’는 현재에도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본회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 일선 교직원을 현혹하는 영업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부당 영업행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회는 본회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를 위한 관련법규 개정, 부당 사용되고 있는 ‘대한교직원공제회’ 상호 강제 말소 등 법적 보호의 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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