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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 회원복지

몇 달전 화재로 주택이 소실되었습니다. 부조금이 얼마나 지급됩니까?
회원(장기저축급여 회원, 퇴직생활급여 회원)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또는 회원이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재해로 인하여 1/3 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되었을 때 100만원, 1/2 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되었을 때 300만원, 완전소실, 유실 또는 파괴되었을때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단, 재해발생일이 2010년도부터 상기 금액임) 참고로 주택재해부조금 지급대상자는 무이자대여(재해복구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재해부조금을 청구하려 합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나요?
주택재해부조금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며, 부조금청구서(주택재해)1부,  관할구청장ㆍ시장ㆍ군수ㆍ읍ㆍ면ㆍ동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피해상황확인서 1부, 주민등록표등본(피해주택이 직계존비속의 소유 주택인 경우에 해당) 1부,  건물등기부등본ㆍ건축물대장ㆍ가옥과세대장등본(가옥과세대장등본은 미등기시)중 1부, 회원본인의 은행통장 사본 1부, 회원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피해주택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소유 주택인 경우에 해당) 1부를 해당 시·도지부로 우편발송 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택재해부조금의 경우 신청서류 일체를 원본으로만 접수가능합니다. 
주택재해부조금을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언제쯤 부조금이 송금되나요?
해당 시˙도 지부에서 접수가 완료된 날(서류미비인 경우 보완접수된 날, 현지확인을 하였을 경우는 현지 확인이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일을 확정하여 송금해 드립니다. 서류를 제출하신 회원님은 회원복지 처리결과 조회하기 화면에서 현재 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결혼을 하였습니다. 기념품은 무엇이며,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회원이 결혼시 스팀다리미와 기내용 캐리어, 진공 청소기(2012년도 기준) 중 택일토록 하고 있으며 부조금청구서(결혼기념품) 1부,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원본(혼인일자와 배우자 등재 요) 중 1부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단, 청첩장원본을 첨부서류로 보내실 경우에는 반드시 우편발송 부탁드립니다.)

부부 회원인 경우 기념품은 각각 지급되나요?
부부회원인 경우 기념품은 각각 1개씩 지급되며, 청구 서류를 각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결혼기념품을 신청하였습니다. 언제 지급되나요?
결혼기념품 서류가 해당시도지부에 접수된 후 10일 이내(단, 사유발생일 이후)에 발송일을 확정하여 요청하신 수령지로 택배 발송해드립니다. 또한 서류를 제출하신 회원님은 회원복지 처리결과 조회하기 화면에서 현재 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둔 회원입니다. 기념품은 무엇이며,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1년 이상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이 정년˙명예 퇴직시, 또는 15년이상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하셨다가 정년˙명예˙일반 퇴직하실 경우 녹용엑기스와 혈압혈당 측정계, 호텔이용권(2011년도 기준) 중 택일토록 하고 있으며 퇴직기념품 신청서 1부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녹용엑기스 및 혈압혈당 측정계를 선택하실 경우 자택으로 택배 발송되고, 호텔이용권을 선택하실 경우 신한(구LG)교직원복지카드(신용카드)에 적립해드린 복지포인트로 본회 5개 직영호텔 및 창녕서드에이지 중 1곳에서 이용 후(사전 예약 필수) 신한(구LG)교직원복지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교직원복지카드가 없으신 경우는 교직원복지카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복지카드 신청하기)

퇴직기념품이 일반퇴직 회원에게도 지급되는지 알려주세요.
퇴직기념품은 장기저축급여에 1년 이상 가입한 정년·명예퇴직회원에게만 지급되었으나, 본회 장기간 가입 회원임에도 불구, 정년·명예퇴직 사유가 아닌 이유로 기념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2009. 1. 1일부터 장기저축급여 총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인 일반퇴직 회원까지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기념품을 신청하였습니다. 언제 지급되나요?
퇴직기념품 서류가 해당시도지부에 접수된 후 10일 이내(단, 퇴직일 이후)에 발송일을 확정하여 요청하신 수령지로 택배 발송해드립니다. 서류를 제출하신 회원님은 회원복지 처리결과 조회하기 화면에서 현재 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보조금의 지급액 및 청구 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출산보조금은 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의 현금 또는 복지포인트(신한교직원복지카드에 복지포인트로 지급)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복지포인트는 유흥업소를 제외한 전업종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며, 신한교직원복지카드로 결제(일반 신용카드 결제와 동일한 방법)하시면 결제금액에 상당하는 포인트가 자동 차감됩니다. 신한교직원복지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별도로 신한교직원복지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교직원복지카드 신청하기)

청구 서류는 보조금 청구서(출산보조금) 1부, 회원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회원 또는 회원의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해당) 중 1부(자녀관계 및 자녀수 확인가능 요), 회원본인의 은행통장 사본 1부 (현금선택시 반드시 첨부 요망) 입니다.

부부 회원인 경우 출산보조금은 각각 지급되나요?
부부회원인 경우 출산보조금은 각각 지급되며, 청구 서류를 각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언제 지급되나요?
출산보조금 서류가 해당시도지부에 접수(서류미비인 경우 보완접수된 날)된 날 부터 1주일 이내에 신청하신 통장으로 입금, 또는 10일 이내에 선생님의 교직원 복지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해 드립니다. 서류를 제출하신 회원님은 회원복지 처리결과 조회하기 화면에서 현재 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사망부조금이 2009. 1. 1일자로 신설되었는데, 지급 대상자와 청구절차 및 청구시효를 알려주세요.
가족사망부조금은 회원(현직회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회원의 부모 및 자녀에 한함)이 2009. 1. 1일 이후 사망시 지급되며, 사유 발생일 이후 3년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시 부조금청구서(가족사망부조금) 1부, 회원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자의 기본증명서ㆍ사망진단서ㆍ사체검안서ㆍ주민등록표 말소자 등본(또는 초본) 중 1부,  회원본인의 은행 통장사본 1부를 송부하여 주시면 10만원의 부조금이 첨부하신 계좌로 송금됩니다. (증권계좌, CMA계좌, 가상계좌, 적금 전용계좌, 신탁계좌 등은 지급불가)
가족사망부조금 지급대상의 직계존비속이란 무엇인가요?
직계존비속이란 조상으로부터 직선적으로 계속하여 자기에게 이르는 사이의 혈족인 직계존속(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과 자기로부터 직선적으로 내려가서 후예에 이르는 혈족인 직계비속(아들·딸·손자·증손 등)을 총칭하여 직계존비속이라 합니다(민법 제768조). 하지만 가족사망부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은 직계존비속 중 부모 및 자녀로 한정됩니다.
부모님이 양부모인 경우에도 가족사망부조금이 지급되는지요?
일반회원이 법적으로 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양부모 사망시에도 지급됩니다. 민법 제772조 제1항에 의하면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신고일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양의 경우 양자와 양부모사이에는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하게 부양관계나 상속관계가 인정되므로 양부모는 법률상 부모로서 당연히 가족사망부조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됩니다.
현재 양부모님께 입양되어 있는 상황인데 친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에 친부모님에 대한 가족사망부조금이 지급되는지요?
입양이 되어도 종래의 친족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입양된 자녀와 친부모와의 친자관계는 변경되지 않고 부양 및 상속관계도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연혈족인 친부모님도 직계존속의 범주에 포함이 되므로 입양된 일반회원의 친부모 사망시에도 가족사망부조금을 지급합니다.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저의 계부모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처럼 계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에는 가족사망부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건가요?
계부모는 혈족이 아닌 혈족의 배우자로서 민법상 직계존속이 아니라 인척관계로 보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상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실제로 동거 및 부양중인 계부모라 할지라도 민법상 법적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계부모 사망시에는 가족사망부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009. 1. 1일자로 신설된 고구좌회원축하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고구좌회원축하금은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하여 장기저축급여 총 누적 구좌수가 상위 1% 이내에 상당(5,800명 내외, 차후년도 대상자 선정시 기지급자 제외)하는 회원에게 30만원의 현금 또는 복지포인트(신한교직원복지카드에 복지포인트로 지급)를 지급해 드립니다.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유흥업소를 제외한 전업종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며, 신한(구LG)교직원복지카드로 결제(일반 신용카드 결제와 동일한 방법)하시면 결제금액에 상당하는 포인트가 자동 차감됩니다. 2월 중순 이후 포인트 지급 대상 회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드리며, 회원복지 처리결과 조회하기 화면에서 지급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신한교직원복지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별도로 신한교직원복지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교직원복지카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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