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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 제도 및 홈페이지

인터넷으로 장기저축급여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회원가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장기저축급여를 신청하시면 신규 회원번호가 부여되며, 부담금 불입은 신청 시점에 따라 당월 또는 익월 반영됩니다. 부담금 1회 불입과 동시에 회원 자격이 주어지게 되며, 회원증을 소속학교로 보내드립니다.
공제회 탈퇴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알려주십시요.
선생님께서 장기저축급여를 탈퇴하실 경우 소속학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급여청구서(장기저축,학자,목돈공용) 또는 홈페이지 서식다운로드를 클릭하여 급여청구서(장기저축,학자,목돈공용) (직인,도장날인), 은행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본회(여의도)에 접수 후 3일(공휴일 제외)정도면 통장으로 자동입금됩니다. 장기저축급여를 탈퇴 후 신규가입시 급여청구하실때 급여청구서에 신규여부를 체크하시면 익월 부담금납입명세서에 반영되어 고지되고 회원번호는 다시 부여됩니다.
참고로 장기저축급여를 퇴직하시거나 가입기간 20년이상되어 탈퇴하셔야만 부가금(이자)에 손해없이 지급됩니다. 홈페이지에 장기저축급여를 클릭하여 탈퇴시청구안내를 이용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저축급여란에 보면 탈퇴시 수령금액과 퇴직시 수령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무슨 이유인지요?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장기저축급여 저축상품은 장기적으로 하시는 상품이므로 가입기간과 년마다 배율계산 적용이 되며 매년마다 배율이 있으며 그배율은 납입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홈페이지 화면에서 장기저축급여를 클릭 후 급여금 지급의 탈퇴금을 클릭하시면 가입경과기간에 따른 부가금(이자) 차등 지급에 대해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회원가입 20년 이상 되어 탈퇴하시거나 퇴직하실 경우에는 부가금(이자)에 손해없이 지급됩니다.
로그인을 하려는데 로그인창이 뜨지 않습니다.
1. 인터넷 익스플로어(인터넷 브라우저) 실행
2. 메뉴의 도구 클릭
3. 도구의 인터넷 옵션 클릭
4. 인터넷 옵션의 개인정보 선택
5. 개인정보의 설정을 '기본값'으로 설정(기본값 버튼 클릭)
6. 확인 후 브라우저를 종료 후 다시 실행
위와 같이 설정하시면 로그인 창이 정상적으로 실행됩니다.
신규등록시 1단계는 잘 넘어가는데 2단계에서 진행이 안됩니다.
홈페이지 신규등록 단계
1. 교직원공제회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성명 입력
2. 회원가입 2단계에서 약관 동의함을 선택(동의를 묻는 2개의 화면이 보임)
3. 회원가입 3단계에서 각 정보 입력. 아이디중복 확인 필수 회원님께서는 2번째 단계에서 동의함을 선택하
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에서 동의함을 클릭하면 빈화면만 뜨고 진행이 안됩니다.
빈화면이 뜨는 경우는 회원님의 정보에 오류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본인과의 통화가 필요한 사안이니 본회 상담실(02-767-0114)로 전화를 주시면 바로 처리하여 드립니다.
홈페이지에서 개인금융정보를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홈페이지 로그인 후 팩스 이용신청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개인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및 기타 사항은 홈페이지 '회원금융서비스/회원금융조회신청'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카드를 분실하였습니다.
회원님의 회원번호와 간단한 인적사항을 본회 콜센터(1577-3400)로 알려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로그인 후 '회원금융서비스/제증명서 발급/회원카드 재발급'을 클릭하시면 카드를 재발급 해드립니다. 재발급 요청에 따른 카드 도착 소요 기간은 약 15일 정도이며, 급하게 회원증이 필요하신 경우는 회원님의 휴대폰으로 모바일 회원카드(2008년 12월 20일 이후 시행)를 보내드립니다.
공제회에 등록되어있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틀립니다.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시는 주민등록 초본을, 오류 입력시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본회 수납팀(FAX 02-767-0157)으로 팩스 전송해주시고, 수납과 담당자(02-767-0304~031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 개인정보조회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홈페이지 로그인 후) 인터넷 홈페이지 상단의 회원정보변경 코너에서 주소변경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회 상담실(1577-3400)로 전화주시면 즉시 변경하여 드립니다.
퇴직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소속학교 행정실에 비치된 급여청구서 또는 홈페이지 화면 오른쪽에 제서식인쇄안내를 클릭하여 각종 청구서에 급여청구서를 인쇄하여 급여청구서(도장, 직인)와 은행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접수 후 3일(공휴일 제외)정도면 통장으로 자동입금됩니다. 참고로 장기저축급여는 퇴직하시거나 기입기간 20년 이상되어 탈퇴하실경우 부가금(이자)에 손해 없이 지급됩니다.
퇴직을 할 경우 대출금 상환을 일시해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께서 퇴직을 하실 경우 교직원공제회 불입하신 장기저축급여금(퇴직급여)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급여청구서(학교장직인, 본인도장), 인사발령통지서 또는 퇴직증명서, 은행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본회(여의도)에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장기저축급여보다 대여가 많으실 경우 장기저축급여금에서 대여금이 공제되며 차액은 퇴직 후 60일이내에 상환하셔야 합니다.
퇴직하면 회원 자격을 상실하는지요?
퇴직하시면 본회 회원(일반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회원 가입자격기준이 본회 일반회원(장기저축급여)으로서 정년, 명예, 임기만료, 상병, 만 50세이상으로 퇴직하거나 또는 10년이상 일반회원으로 있다가 퇴직하여 만 50세 이상에 달한 퇴직 교직원으로 퇴직생활급여에 가입시 본회 회원(특별회원)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휴직시 휴직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휴직하실 경우 교직원공제회로 신고하셔야 하며 FAX 02-767-0157로 휴직보고서나 인사발령통지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또한 Web-EDI상에서 분회 담당자가 직접 휴직처리 가능하며, 본회 대여가 있을시는 본회로 연락(1577-3400) 주셔야 합니다. 휴직기간동안 장기저축급여 부담금명세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부담금 납부도 일시정지됩니다.
휴직기간동안 장기저축급여 급여금 불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휴직하실 경우 본회(여의도)에 휴직보고 하셔야 하며 휴직보고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를 FAX 02-767-0157로 보내시면 됩니다. 휴직기간동안 장기저축급여 부담금명세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부담금 납부도 일시정지됩니다. 휴직기간시 장기저축급여 부담금 납입 희망회원은 부담금 자동이체 신청서(본회 소정양식)원본, 주민등록증 사본, 인사발령통지서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하셔야 하며, 또는 본회 홈페이지 부담금계좌변경(메인페이지 QUICK메뉴)에서 본인의 금융공인인증에 의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선생님께서 휴직기간 동안 불입하지 않은 부담금은 휴직기간 후에 합산하여 불입 불가능합니다.
휴직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휴직시에는 일시상환 하거나 개인적으로 자동이체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신청방법은 부담금 자동이체 신청서(본회 소정양식)원본, 주민등록증 사본, 인사발령통지서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하시거나, 본회 홈페이지 부담금계좌변경(메인페이지 QUICK메뉴)에서 본인의 금융공인인증에 의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공제회측에 휴직보고서를 제출하고 매달 납부하던 공제회비를 1년간 내지 않게 되었는데 그럼 제가 다시 복직하게 될때까지 회원의 혜택(대출서비스나 복지관련등등)은 다 없어지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휴직시 회원의 복지부조금(결혼기념품, 출산보조금 등) 및 복지시설(휴양소및 할인병원이용 등)은 이용하실 수 있으며, 대여의 경우 단독대여만 가능합니다.
휴직기간에 생활자금대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휴직중에는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에 추가로 기존 보증보험 대여액만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DI 서비스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담당자님께서 EDI서비스의 사용을 원하신다면 교직원공제회 각 지부나 본사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EDI 서비스 설치 CD와 신청서, 사용설명서를 우송하여 드리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02)767-0304~6, 767-0308~12(수납과)로 하시면 됩니다.
EDI 서비스 이용료가 유료입니까? 만약 유료라면 월 사용료는 얼마입니까?
EDI 서비스 사용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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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제사업부
담당자 :
이소영
문의전화 :
157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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