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장기저축급여 저축상품은 장기적으로 하시는 상품이므로 가입기간과 년마다 배율계산 적용이 되며 매년마다 배율이 있으며 그배율은 납입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홈페이지 화면에서 장기저축급여를 클릭 후 급여금 지급의 탈퇴금을 클릭하시면 가입경과기간에 따른 부가금(이자) 차등 지급에 대해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회원가입 20년 이상 되어 탈퇴하시거나 퇴직하실 경우에는 부가금(이자)에 손해없이 지급됩니다.
1. 인터넷 익스플로어(인터넷 브라우저) 실행
2. 메뉴의 도구 클릭
3. 도구의 인터넷 옵션 클릭
4. 인터넷 옵션의 개인정보 선택
5. 개인정보의 설정을 '기본값'으로 설정(기본값 버튼 클릭)
6. 확인 후 브라우저를 종료 후 다시 실행
위와 같이 설정하시면 로그인 창이 정상적으로 실행됩니다.
홈페이지 신규등록 단계
1. 교직원공제회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성명 입력
2. 회원가입 2단계에서 약관 동의함을 선택(동의를 묻는 2개의 화면이 보임)
3. 회원가입 3단계에서 각 정보 입력. 아이디중복 확인 필수 회원님께서는 2번째 단계에서 동의함을 선택하
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회원번호와 간단한 인적사항을 본회 콜센터(1577-3400)로 알려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로그인 후 '회원금융서비스/제증명서 발급/회원카드 재발급'을 클릭하시면 카드를 재발급 해드립니다. 재발급 요청에 따른 카드 도착 소요 기간은 약 15일 정도이며, 급하게 회원증이 필요하신 경우는 회원님의 휴대폰으로 모바일 회원카드(2008년 12월 20일 이후 시행)를 보내드립니다.
선생님의 소속학교 행정실에 비치된 급여청구서 또는 홈페이지 화면 오른쪽에 제서식인쇄안내를 클릭하여 각종 청구서에 급여청구서를 인쇄하여 급여청구서(도장, 직인)와 은행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접수 후 3일(공휴일 제외)정도면 통장으로 자동입금됩니다. 참고로 장기저축급여는 퇴직하시거나 기입기간 20년 이상되어 탈퇴하실경우 부가금(이자)에 손해 없이 지급됩니다.
퇴직하시면 본회 회원(일반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회원 가입자격기준이 본회 일반회원(장기저축급여)으로서 정년, 명예, 임기만료, 상병, 만 50세이상으로 퇴직하거나 또는 10년이상 일반회원으로 있다가 퇴직하여 만 50세 이상에 달한 퇴직 교직원으로 퇴직생활급여에 가입시 본회 회원(특별회원)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휴직하실 경우 본회(여의도)에 휴직보고 하셔야 하며 휴직보고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를 FAX 02-767-0157로 보내시면 됩니다. 휴직기간동안 장기저축급여 부담금명세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부담금 납부도 일시정지됩니다. 휴직기간시 장기저축급여 부담금 납입 희망회원은 부담금 자동이체 신청서(본회 소정양식)원본, 주민등록증 사본, 인사발령통지서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하셔야 하며, 또는 본회 홈페이지 부담금계좌변경(메인페이지 QUICK메뉴)에서 본인의 금융공인인증에 의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선생님께서 휴직기간 동안 불입하지 않은 부담금은 휴직기간 후에 합산하여 불입 불가능합니다.
담당자님께서 EDI서비스의 사용을 원하신다면 교직원공제회 각 지부나 본사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EDI 서비스 설치 CD와 신청서, 사용설명서를 우송하여 드리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02)767-0304~6, 767-0308~12(수납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