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에서는 장기저축급여 회원으로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 정년·명예퇴직한 회원 또는 장기저축급여에 15년 이상 가입 후 퇴직하신 회원님들께 기념품 3가지 중 1가지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대상
- 장기저축급여 1년이상 가입 후 정년·명예퇴직자
이런 경우에도 지급하여 드립니다.- -2009.1.1일 이후 퇴직자 중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어도 장기저축급여 총 가입기간이 15년이상인 정년·명예·일반 퇴직자
- ※퇴직기념품은 사유발생일(퇴직일)이 지난 이후에 지급됩니다.
청구시효
사유발생일(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 가능
- 퇴직기념품 신청서
후 작성
※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발송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첨부서류와 함께 해당 시·도지부로 우편 또는 FAX 발송(시·도지부에서만 접수)
※ 복지부조금 접수처 안내(시·도지부 주소 및 FAX번호)
- 해당 시·도지부에 접수된 부조금 청구건이 본회의 부조금 지급기준에 적합한지
지급여부 심사
- 택배로 발송되는 물품의 경우 정상접수가 완료된 날(서류미비 경우 보완접수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요청하신 수령지로 택배 발송(지급 후 수신 동의하신 회원에 한해 SMS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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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공제사업부
- 담당자 :
- 라하나
- 문의전화 :
- 1577-3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