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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조금 - 퇴직기념품

본회에서는 장기저축급여 회원으로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 정년·명예퇴직한 회원 또는 장기저축급여에 15년 이상 가입 후 퇴직하신 회원님들께 기념품 3가지 중 1가지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퇴직기념품 안내

지급대상
  • 장기저축급여 1년이상 가입 후 정년·명예퇴직자
    이런 경우에도 지급하여 드립니다. 
    • -2009.1.1일 이후 퇴직자 중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어도 장기저축급여 총 가입기간이 15년이상인 정년·명예·일반 퇴직자
    • 퇴직기념품은 사유발생일(퇴직일)이 지난 이후에 지급됩니다.
지급품목 지급품목 자세히보기
  • 건국녹용엑기스 / 정관장 천생홍삼골드 / 세버린 차량용 냉온장고 중 1개 선택

    퇴직기념품 품목은 매년 말 재선정하므로, 매년 2월초에 그 품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구시효

사유발생일(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 가능

청구서류

퇴직기념품 신청서 1부퇴직기념품 신청서 다운로드

퇴직기념품 신청절차

1.신청서 작성
퇴직기념품 신청서 퇴직기념품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발송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2.신청서 발송
첨부서류와 함께 해당 시·도지부로 우편 또는 FAX 발송(시·도지부에서만 접수)
※ 복지부조금 접수처 안내(시·도지부 주소 및 FAX번호) 바로가기
3.지급심사
해당 시·도지부에 접수된 부조금 청구건이 본회의 부조금 지급기준에 적합한지
지급여부 심사
4.기념품 지급
택배로 발송되는 물품의 경우 정상접수가 완료된 날(서류미비 경우 보완접수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요청하신 수령지로 택배 발송(지급 후 수신 동의하신 회원에 한해 SMS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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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제사업부
담당자 :
라하나
문의전화 :
157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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