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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조금 - 주택재해부조금

본회에서는 회원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또는 회원이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재해로 인해 소실, 유실, 파괴되었을 때 무상으로 주택재해부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재해부조금 안내

지급대상
  • 회원(장기저축급여 회원, 퇴직생활급여 회원)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또는 회원이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재해로 인하여 소실, 유실, 파괴되었을 때
지급액
주택재해부조금 지급액 안내
재해 발생일 재해정도별 지급액
~ 2009. 12. 31 1/3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때 : 100만원
1/2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때 : 200만원
완전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때 : 300만원
2010. 1. 1 ~ 1/3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때 : 100만원
1/2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때 : 300만원
완전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때 : 500만원
청구시효

사유발생일(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 가능

지급대상의 제한
  • 부조금의 수급권자 회원이 2인 이상이거나 2개 주택 이상일 때에는 그 중 1인 또는 1개 주택에 한하여 지급
  • 주택재해부조금 지급대상자는 무이자대여(재해복구자금)을 받을 수 없음
청구서류
  1. 1.부조금 청구서(주택재해부조금) 1부부조금 청구서 다운로드
  2. 2.관할구청장ㆍ시장ㆍ군수ㆍ읍ㆍ면ㆍ동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피해상황확인서 1부
  3. 3.주민등록표등본 1부 (피해주택이 직계존비속의 소유 주택인 경우에 해당)
  4.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가옥과세대장등본(가옥과세대장등본은 미등기시) 1부
  5. 5.회원본인의 은행통장 사본 1부
  6. ※ 증권계좌, CMA계좌, 가상계좌, 적금 전용계좌, 신탁계좌 등은 지급불가
  7. 6.회원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피해주택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소유 주택인 경우에 해당)
  8.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포함하여 출력요망 

주택재해 부조금 신청절차

1.신청서 작성
부조금 청구서 부조금 청구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2.신청서 발송
첨부서류와 함께 해당 시·도지부로 우편 발송 (FAX불가, 시·도지부에서만 접수)
※ 주택재해부조금은 신청서류 일체를 원본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 복지부조금 접수처 안내(시·도지부 주소) 바로가기
3.지급심사
해당 시·도지부에 접수된 부조금 청구건이 본회의 부조금 지급기준에 적합한지
지급여부 심사
4.부조금 지급
지급심사 결과 지급대상자로 결정되면 접수완료된 날부터
(서류미비 경우 보완접수된 날, 현지확인을 하였을 경우 현지확인이 완료된 날)
1주일 이내에 지급일 확정하여 회원 및 유족의 계좌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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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제사업부
담당자 :
라하나
문의전화 :
157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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