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에서는 회원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또는 회원이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재해로 인해 소실, 유실, 파괴되었을 때 무상으로 주택재해부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
- 회원(장기저축급여 회원, 퇴직생활급여 회원)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또는 회원이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재해로 인하여 소실, 유실, 파괴되었을 때
지급액
| 재해 발생일 | 재해정도별 지급액 |
|---|---|
| ~ 2009. 12. 31 | 1/3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때 : 100만원 1/2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때 : 200만원 완전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때 : 300만원 |
| 2010. 1. 1 ~ | 1/3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때 : 100만원 1/2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때 : 300만원 완전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때 : 500만원 |
청구시효
사유발생일(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 가능
지급대상의 제한
- 부조금의 수급권자 회원이 2인 이상이거나 2개 주택 이상일 때에는 그 중 1인 또는 1개 주택에 한하여 지급
- 주택재해부조금 지급대상자는 무이자대여(재해복구자금)을 받을 수 없음
청구서류
- 1.부조금 청구서(주택재해부조금) 1부

- 2.관할구청장ㆍ시장ㆍ군수ㆍ읍ㆍ면ㆍ동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피해상황확인서 1부
- 3.주민등록표등본 1부 (피해주택이 직계존비속의 소유 주택인 경우에 해당)
-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가옥과세대장등본(가옥과세대장등본은 미등기시) 1부
- 5.회원본인의 은행통장 사본 1부
- ※ 증권계좌, CMA계좌, 가상계좌, 적금 전용계좌, 신탁계좌 등은 지급불가
- 6.회원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피해주택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소유 주택인 경우에 해당)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포함하여 출력요망
- 부조금 청구서
하여 작성
- 첨부서류와 함께 해당 시·도지부로 우편 발송 (FAX불가, 시·도지부에서만 접수)
※ 주택재해부조금은 신청서류 일체를 원본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 복지부조금 접수처 안내(시·도지부 주소)
- 해당 시·도지부에 접수된 부조금 청구건이 본회의 부조금 지급기준에 적합한지
지급여부 심사
- 지급심사 결과 지급대상자로 결정되면 접수완료된 날부터
(서류미비 경우 보완접수된 날, 현지확인을 하였을 경우 현지확인이 완료된 날)
1주일 이내에 지급일 확정하여 회원 및 유족의 계좌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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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공제사업부
- 담당자 :
- 라하나
- 문의전화 :
- 1577-3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