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에서는 회원이 재직 중 사망했을 때 장기저축 약정에 따라 퇴직급여금 이외에 별도로 무상 급여금을 회원복지 차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금 정보
| 종류 | 급여금 |
|---|---|
| 일반사망 | 100만원 (50만원) |
| 순 직 | 200만원 (100만원) |
( ) 금액은 사유발생일이(퇴직일) 2007년 12월 31일 이전
유족급여금의 세부적인 내용은 장기저축 급여금 청구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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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공제사업부
- 담당자 :
- 강경완
- 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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