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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조금 - 유족급여금

본회에서는 회원이 재직 중 사망했을 때 장기저축 약정에 따라 퇴직급여금 이외에 별도로 무상 급여금을 회원복지 차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족급여금 안내

급여금 정보
유족급여금 정보
종류 급여금
일반사망 100만원
(50만원)
순 직 200만원
(100만원)

( ) 금액은 사유발생일이(퇴직일) 2007년 12월 31일 이전

유족급여금의 세부적인 내용은 장기저축 급여금 청구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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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제사업부
담당자 :
강경완
문의전화 :
157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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