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에서는 회원자격 취득 후 2년이상 경과된 회원이 원상회복 불능의 상병으로 퇴직시에 장기저축 약정에 따라 퇴직급여금 이외에 별도의 무상 급여금을 회원복지 차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금 정보
| 구분 | 연금기관 장해등급 | 공상 | 상이 | 일반질병 |
|---|---|---|---|---|
| 1급 | 1급 | 500만원 (250만원) |
200만원 (100만원) |
100만원 (50만원) |
| 2급 | 2 ~ 4급 | 400만원 (200만원) |
||
| 3급 | 5 ~ 10급 | 300만원 (150만원) |
( ) 금액은 사유발생일이(퇴직일) 2007년 12월 31일 이전
상병급여금의 세부적인 내용은 장기저축 급여금 청구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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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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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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