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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조금 - 상병급여금

본회에서는 회원자격 취득 후 2년이상 경과된 회원이 원상회복 불능의 상병으로 퇴직시에 장기저축 약정에 따라 퇴직급여금 이외에 별도의 무상 급여금을 회원복지 차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병급여금 안내

급여금 정보
상병급여금 정보
구분 연금기관 장해등급 공상 상이 일반질병
1급 1급 5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50만원)
2급 2 ~ 4급 400만원
(200만원)
3급 5 ~ 10급 300만원
(150만원)

( ) 금액은 사유발생일이(퇴직일) 2007년 12월 31일 이전

상병급여금의 세부적인 내용은 장기저축 급여금 청구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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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제사업부
담당자 :
강경완
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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