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에서는 일반회원(현직회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 및 자녀에 한함) 사망시 가족사망부조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2009년 1월 1일 신설)
지급대상
지급액
1건당 10만원 지급(현금지급)
청구시효
사유발생일 현재 본회 회원이며, 사유발생일(사망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 가능
- 부조금 청구서
후 작성
※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발송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첨부서류와 함께 해당 시·도지부로 우편 또는 FAX 발송(시·도지부에서만 접수)
※ 복지부조금 접수처 안내(시·도지부 주소 및 FAX번호)
- 해당 시·도지부에 접수된 부조금 청구건이 본회의 부조금 지급기준에 적합한지
지급여부 심사
- 지급심사 결과 지급대상자로 결정되면 접수완료된 날부터(서류미비 경우 보완접수된 날) 1주일 이내에 신청하신 통장으로 입금됨(지급 후 수신 동의하신 회원에 한해 SMS 전송)
![]()
- 담당부서 :
- 공제사업부
- 담당자 :
- 라하나
- 문의전화 :
- 1577-3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