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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조금 - 가족사망부조금

본회에서는 일반회원(현직회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 및 자녀에 한함) 사망시 가족사망부조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2009년 1월 1일 신설)

가족사망부조금 안내

지급대상

본회 가입 중에 일반회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 및 자녀에 한함) 사망시 지급
(2009년 1월 1일 이후 사망인 경우에 한함)
부부회원의 자녀가 사망시는 각각 지급
조부모, 외조부모, 시부모, 장인ㆍ장모 및 계부모는 제외
회원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양부모 및 양자녀는 지급 가능

가족사망부조금 지급대상 자세히보기

지급액

1건당 10만원 지급(현금지급)

청구시효

사유발생일 현재 본회 회원이며, 사유발생일(사망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 가능

청구서류
  1. 1.부조금 청구서(가족사망부조금) 부조금 청구서(가족사망부조금) 다운로드 1부
  2. 2.회원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포함하여 출력요망
  4. 3.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주민등록표 말소자 등본(또는 초본) 중 1부
    (사망사실 및 사망일자 등재 요)
    ※ 주민등록표 말소자 등본(초본)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망일자(사망신고일자 아님)가 기재되어 있어야 제출 가능
  5. 4.회원본인의 은행통장 사본 1부 (증권계좌 제외)
  6. ※ 증권계좌, CMA계좌, 가상계좌, 적금 전용계좌, 신탁계좌 등은 지급불가


가족사망부조금 신청절차

1.신청서 작성
부조금 청구서 부조금 청구서 다운로드 후 작성
※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발송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2.신청서 발송
첨부서류와 함께 해당 시·도지부로 우편 또는 FAX 발송(시·도지부에서만 접수)
※ 복지부조금 접수처 안내(시·도지부 주소 및 FAX번호) 바로가기
3.지급심사 
해당 시·도지부에 접수된 부조금 청구건이 본회의 부조금 지급기준에 적합한지
지급여부 심사
4.부조금 지급
지급심사 결과 지급대상자로 결정되면 접수완료된 날부터(서류미비 경우 보완접수된 날)  1주일 이내에 신청하신 통장으로 입금됨(지급 후 수신 동의하신 회원에 한해 SMS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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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제사업부
담당자 :
라하나
문의전화 :
157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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