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에서는 회원 또는 회원의 배우자가 본회 가입 중에 출산을 한 경우 출산보조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대상
- 회원 및 회원의 배우자가 본회 가입 중에 자녀 출산시 지급
(회원 자격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 후 청구 가능)
당사자가 모두 회원인 경우(부부회원)에는 각각 지급, 다태아의 경우 자녀수대로 지급
지급액 및 지급방법
| 자녀 출생일 | 지급액 | 지급방법 |
|---|---|---|
| 2009년 1월 1일 이후 | 첫째자녀 10만원 둘째자녀 20만원 셋째자녀 이상 30만원 |
복지포인트와 현금 중 택 1 - 복지포인트 사용 관련 안내 다운로드 |
- 신한교(직)원복지카드를 소지하시고 계신 회원은 복지포인트 선택시 현금처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사용기한 : 복지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으신 분은 2012.12.31일까지 꼭 사용하여 주시고, 사용기한 만료후에는 복지포인트가 자동 소멸될 예정입니다.
복지포인트 지급 및 사용내역 확인 사이트 : http://ktcu-sh.ewelfare.co.kr
(신한카드 시스템이므로, 별도의 회원 가입이 필요하며, 포인트 적립 후 회원 가입 가능)
카드발급 안내
- 신한교직원복지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별도로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신한교직원복지카드 신청 안내 바로가기
청구시효
사유발생일 현재 본회 회원이며, 사유발생일(자녀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 가능
청구서류
- 1.보조금 청구서(출산보조금) 1부

- 2.회원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회원 또는 회원의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해당) 중 1부
(자녀관계 및 자녀수 확인가능 요)
※회원 또는 회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자녀 관계 및 자녀수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요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시 주의사항 :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와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포함하여 출력 요망 - 3.회원본인의 은행통장 사본 1부 (현금선택시 반드시 첨부 요망)
- ※ 증권계좌, CMA계좌, 가상계좌, 적금 전용계좌, 신탁계좌 등은 지급불가
출산보조금 신청 회원 중 교육가족자녀공제 태아보험에 가입하신 회원은 신청서 하단의 "교육가족자녀공제 태아보험 가입여부 확인"란에 표시할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자동으로 태아등재됩니다.
- 보조금 청구서
후 작성
※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발송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첨부서류와 함께 해당 시·도지부로 우편 또는 FAX 발송(시·도지부에서만 접수)
※ 복지부조금 접수처 안내(시·도지부 주소 및 FAX번호)
- 해당 시·도지부에 접수된 보조금 청구건이 본회의 보조금 지급기준에 적합한지
지급여부 심사
- 지급심사 결과 지급대상자로 결정되면 접수가 완료된 날(서류미비 경우 보완접수된 날) 부터 1주일 이내에 신청하신 통장으로 입금, 또는 10일 이내에 선생님의 교직원복지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함(지급 후 수신 동의하신 회원에 한해 SMS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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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공제사업부
- 담당자 :
- 라하나
- 문의전화 :
- 1577-3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