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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조금 - 출산보조금

본회에서는 회원 또는 회원의 배우자가 본회 가입 중에 출산을 한 경우 출산보조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출산보조금 안내

지급대상
  • 회원 및 회원의 배우자가 본회 가입 중에 자녀 출산시 지급
    (회원 자격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 후 청구 가능)
    당사자가 모두 회원인 경우(부부회원)에는 각각 지급, 다태아의 경우 자녀수대로 지급
지급액 및 지급방법
출산보조금 지급액 및 지급방법 안내
자녀 출생일 지급액 지급방법
2009년 1월 1일 이후 첫째자녀 10만원
둘째자녀 20만원
셋째자녀 이상 30만원
복지포인트와 현금 중 택 1
- 복지포인트 사용 관련 안내 다운로드
  • 신한교(직)원복지카드를 소지하시고 계신 회원은 복지포인트 선택시 현금처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사용기한 : 복지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으신 분은 2012.12.31일까지 꼭 사용하여 주시고, 사용기한 만료후에는 복지포인트가 자동 소멸될 예정입니다. 

복지포인트 지급 및 사용내역 확인 사이트 : http://ktcu-sh.ewelfare.co.kr

(신한카드 시스템이므로, 별도의 회원 가입이 필요하며, 포인트 적립 후 회원 가입 가능)

카드발급 안내
청구시효

사유발생일 현재 본회 회원이며, 사유발생일(자녀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 가능

청구서류
  1. 1.보조금 청구서(출산보조금) 1부보조금 청구서 다운로드
  2. 2.회원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회원 또는 회원의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해당) 중 1부
    (자녀관계 및 자녀수 확인가능 요)
    회원 또는 회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자녀 관계 및 자녀수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요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시 주의사항 :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와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를 반드시 포함하여 출력 요망
  3. 3.회원본인의 은행통장 사본 1부 (현금선택시 반드시 첨부 요망)
  4. ※ 증권계좌, CMA계좌, 가상계좌, 적금 전용계좌, 신탁계좌 등은 지급불가

출산보조금 신청 회원 중 교육가족자녀공제 태아보험에 가입하신 회원은 신청서 하단의 "교육가족자녀공제 태아보험 가입여부 확인"란에 표시할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자동으로 태아등재됩니다.

출산보조금 신청절차

1.신청서 작성
보조금 청구서 보조금 청구서 다운로드 후 작성
※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발송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2.신청서 발송
첨부서류와 함께 해당 시·도지부로 우편 또는 FAX 발송(시·도지부에서만 접수)
※ 복지부조금 접수처 안내(시·도지부 주소 및 FAX번호) 바로가기
3.지급심사
해당 시·도지부에 접수된 보조금 청구건이 본회의 보조금 지급기준에 적합한지
지급여부 심사
4.보조금 지급
지급심사 결과 지급대상자로 결정되면 접수가 완료된 날(서류미비 경우 보완접수된 날) 부터 1주일 이내에 신청하신 통장으로 입금, 또는 10일 이내에 선생님의 교직원복지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함(지급 후 수신 동의하신 회원에 한해 SMS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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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제사업부
담당자 :
라하나
문의전화 :
157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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