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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생활급여 - 저축내용

퇴직생활급여

회원이 퇴직할 때 받으신 각종 연금이나 본회의 퇴직급여금 등을 위탁받아 높은 급여율로 운용해 드리는 노후생활 보장제도입니다.

가입자격

  •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정년·명예·임기만료로 퇴직한 교직원
  •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상병으로 퇴직한 교직원
  •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만50세 이상으로 퇴직한 교직원
  • 장기저축급여에 10년 이상 가입 후 퇴직하여 만50세 이상에 달한 교직원

가입종류

  • 부가금형 : 목돈을 납입하면, 가입기간 동안 부가금을 분할 지급하고 급여금 청구시 부담금 지급
    부가금 수령방법은 매월 또는 매년 중에 선택이 가능하며, 부가금 지급일은 5일, 15일, 25일 중에 선택 가능합니다.
  • 적 립 형 :가입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 납부하고, 만기시 부담금과 부가금을 일시에 지급
    (금융기관의 정기적금에 해당)
  • 확정연금형 :목돈을 납입하면, 가입기간 동안 매월 또는 매년 부담금과 부가금을 분할 지급
    (45세부터 70세까지 가입가능)
  • 종신연금형 :목돈을 납입하면,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또는 매년 부담금과 부가금을 분할 지급
    (2008. 1. 1 신규가입 중단)

급여율(변동급여율)

  • 부가금형(2011. 3. 1 기준)
    • 매 월 지급시 : 4.51%(세후 3.82%)
    • 매 년 지급시 : 4.60%(세후 3.89%)
  • 적립형(2011. 3. 1 기준) : 4.8%(연복리) (세후 4.06%)
  • 확정연금형(2011. 3. 1 기준)
    • 매 월 지급시 : 4.51%(세후 3.82%)
    • 매 년 지급시 : 4.60%(세후 3.89%)

      세후 : 이자소득세(15.4%, 주민세 포함) 차감 후 급여율

가입기간 및 가입금액

가입기간 및 가입금액
구분 가입기간 가입금액
부가금형 없음

1구좌(500만원) ~ 60구좌(3억원)

적립형 3년제, 5년제
  • 최저 5만원∼ 최고 1억원
  • 월 가입금액 한도(1만원 단위)
    • - 3년제 : 277만원
    • - 5년제 : 166만원
확정연금형 5년제, 10년제
15년제, 20년제

1구좌(500만원) ~ 60구좌(3억원)

부가금형과 확정연금형은 합산하여 60구좌(3억원)까지 가입 가능

생계형저축

전 금융기관 포함 3,000만원까지 가입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비과세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의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국가유공자증 사본 첨부 : 보훈번호 앞자리 21, 23, 51, 61, 81만 해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유의사항

  • 부담금 납입 후 1년 미만에 해약할 경우, 각각의 부담금 납입기간에 따라 할인된 부가금을 적용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급여금 청구안내 참조)
  • 가입종류 및 가입기간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의 1년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본회의 목돈급여, 퇴직생활급여, 종합복지급여 저축성급여의 이자소득도 대상이 되며,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금융거래내역을 회원에게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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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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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서인숙
문의전화 :
157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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