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생활급여
회원이 퇴직할 때 받으신 각종 연금이나 본회의 퇴직급여금 등을 위탁받아 높은 급여율로 운용해 드리는 노후생활 보장제도입니다.
가입자격
-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정년·명예·임기만료로 퇴직한 교직원
-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상병으로 퇴직한 교직원
-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만50세 이상으로 퇴직한 교직원
- 장기저축급여에 10년 이상 가입 후 퇴직하여 만50세 이상에 달한 교직원
가입종류
- 부가금형 : 목돈을 납입하면, 가입기간 동안 부가금을 분할 지급하고 급여금 청구시 부담금 지급
부가금 수령방법은 매월 또는 매년 중에 선택이 가능하며, 부가금 지급일은 5일, 15일, 25일 중에 선택 가능합니다. - 적 립 형 : 가입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 납부하고, 만기시 부담금과 부가금을 일시에 지급
(금융기관의 정기적금에 해당) - 확정연금형 : 목돈을 납입하면, 가입기간 동안 매월 또는 매년 부담금과 부가금을 분할 지급
(45세부터 70세까지 가입가능) - 종신연금형 : 목돈을 납입하면,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또는 매년 부담금과 부가금을 분할 지급
(2008. 1. 1 신규가입 중단)
급여율(변동급여율)
- 부가금형(2013. 6. 1 기준)
- 매 월 지급시 : 3.45%(세후 2.92%)
- 매 년 지급시 : 3.50%(세후 2.96%)
- 적립형(2013. 6. 1 기준) : 3.50%(연복리) (세후 2.96%)
- 확정연금형(2013. 6. 1 기준)
- 매 월 지급시 : 3.45%(세후 2.92%)
- 매 년 지급시 : 3.50%(세후 2.96%)
세후 : 이자소득세(15.4%, 주민세 포함) 차감 후 급여율
가입기간 및 가입금액
| 구분 | 가입기간 | 가입금액 |
|---|---|---|
| 부가금형 | 없음 |
1구좌(500만원) ~ 60구좌(3억원) |
| 적립형 | 3년제, 5년제 |
|
| 확정연금형 | 5년제, 10년제 15년제, 20년제 |
1구좌(500만원) ~ 60구좌(3억원) |
생계형 저축
- 전 금융기관 포함 3,000만원까지 가입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비과세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의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국가유공자증 사본 첨부 : 보훈번호 앞자리 21, 23, 51, 61, 81만 해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유의사항
- 부담금 납입 후 1년 미만에 해약할 경우, 각각의 부담금 납입기간에 따라 할인된 부가금을 적용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급여금 청구안내 참조) - 가입종류 및 가입기간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의 1년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본회의 목돈급여, 퇴직생활급여, 종합복지급여 저축성급여의 이자소득도 대상이 되며,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금융거래내역을 회원에게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