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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생활급여 - 예상금액조회

회원이 퇴직할 때 받으신 각종 연금이나 본회의 퇴직급여금 등을 위탁받아 높은 급여율로 운용해 드리는 노후생활 보장제도입니다.

부가금형

기준일 : 2012. 5. 1

급여율(변동금리)
- 연지급시 : 4.30%(세후 3.63%)
- 월지급시 : 4.22%(세후 3.57%)

부가금 분석표
구분 매월 지급시 매년 지급시
부가금 세전 351,660원
(4.22%)
4,300,000원
(4.30%)
세후 297,510원
(3.57%)
3,637,800원
(3.63%)
  • 1. 기준 : 가입금액 1억원, 이자소득세 15.4%(주민세 포함)
  • 2. 1년 미만에 해약할 경우 각각의 부담금 납입기간에 따라 부가금을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

    - 가입기간 90일 미만 : 부가금의 50% 지금
    - 가입기간 90일 이상 ~ 180일 미만 : 부가금의 80% 지급
    - 가입기간 180일 이상 ~ 1년 미만 : 부가금의 90% 지급

  • 3. 부담금 납입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
  • 4. 비과세 생계형저축으로 가입자는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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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제사업부
담당자 :
서인숙
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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