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이 퇴직할 때 받으신 각종 연금이나 본회의 퇴직급여금 등을 위탁받아 높은 급여율로 운용해 드리는 노후생활 보장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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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은행통장(부가금 수령통장) 사본 1부
- 적립형 만기시에는 본인 명의의 은행통장 사본 1부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1부
퇴직생활급여 약정서 원본
- 원본 분실시 "약정서 분실" 기재 후 서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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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생활급여금 청구시는 서류 접수 후 3일 이내에 지급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서류가 미비 될 경우에는 급여금 지급일이 지연본인이 청구서류를 지참하여 본부(여의도 소재) 또는 각 시·도지부 내방시
- 지급일 : 오전 3:20 이전 내방시 당일
오후 3:20 이후 내방시 익일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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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생활급여금을 지급한 이후 선택한 방법(우편, 이메일, 미발송)으로 지급내역서 발송 (단, 미선택시 자택으로 우편발송)
- 대상 : 부가금형 (1구좌 500만원 단위)
- 확정연금형, 종신연금형, 적립형은 부분 해약할 수 없습니다.
- 부분해약을 신청할 경우 부담금 납입 후 1년 미만에 해당하는 구좌는 아래의 중도해지시 부가금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 부담금 납입 후 1년 미만에 해약할 경우, 각각의 부담금 납입기간에 따라 부가금을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
중도해지시 부가금 지급률 90일 미만 부가금의 50% 지급 90일 ∼ 180일 미만 부가금의 80% 지급 180일 ∼ 1년 미만 부가금의 90% 지급 1년 이상 부가금 100% 지급
- 적립형의 경우 가입기간 만료일(만기일) 이후 부터는 연 1%의 급여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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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공제사업부
- 담당자 :
- 양경자
- 문의전화 :
- 1577-3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