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율표

2003. 8 .1 개정

(단위 : 원)

배율표
경과년수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배율 1.286 1.512 1.804 2.185 2.601
100구좌 원금 7,200,000 10,800,000 14,400,000 18,000,000 21,600,000
부가금 2,059,200 5,529,600 11,577,600 21,330,000 34,581,600
9,259,200 16,329,600 25,977,600 39,330,000 56,181,600
300구좌 원금 21,600,000 32,400,000 43,200,000 54,000,000 64,800,000
부가금 6,177,600 16,588,800 34,732,800 63,990,000 103,744,800
27,777,600 48,988,800 77,932,800 117,990,000 168,544,800
500구좌 원금 36,000,000 54,000,000 72,000,000 90,000,000 108,000,000
부가금 10,296,000 27,648,000 57,888,000 106,650,000 172,908,000
46,296,000 81,648,000 129,888,000 196,650,000 280,908,000
700구좌 원금 50,400,000 75,600,000 100,800,000 126,000,000 151,200,000
부가금 14,414,400 38,707,200 81,043,200 149,310,000 242,071,200
64,814,400 114,307,200 181,843,200 275,310,000 393,271,200

퇴직급여금의 배율은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하신 회원은 과세제외 되며, 1999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신 회원은 소득세법 제63조(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에 의거 저율과세 됩니다.

장기저축급여 부가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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