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급여
교직원의 퇴직 후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높은 급여율을 적용하여 설계된 국내 최장기 저축상품이며, 장기저축급여를 가입하시면 회원자격이 부여됨과 동시에 다양한 회원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율
연복리 5.75%(25년 가입기준, 비과세 기준)는 시중은행 적금금리 세전 11.17%(세후 9.45%)에 해당됩니다.
연 배율제
납입기간별로 연단위로 해당 배율을 적용하며, 시중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배율표보기
가입구좌
- 1구좌 600원
- 최저 50구좌(30,000원) ∼ 최고 700구좌(420,000원)까지 10구좌 단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
퇴직급여금
회원이 정년, 명예, 일반퇴직 또는 기타 사유로 퇴직할 경우 지급합니다.
퇴직급여금 계산방법 : 기본급여금 + 조정가산금 + 특별가산금
- 기본급여금 : 납입기간별 총 불입원금 × 해당기간 배율
- 조정가산금 : 퇴직급여율 조정이 있을 경우 조정 전 배율과 조정 후 배율차 보전
- 특별가산금 : 본회에서 추가 지급하는 금액
유족급여금
회원이 사망할 경우 퇴직급여금 이외에 무상으로 지급합니다.
| 순직 | 200만원(100만원) | 일반사망 | 100만원(50만원) |
|---|
( ) 금액은 사유 발생일(퇴직일)이 2007년 12월 31일 이전의 경우에 해당
상병급여금
회원자격 취득 후 2년이상 경과된 회원이 원상회복 불능의 상병으로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금 이외에 무상으로 지급합니다.(단, 정년, 명예퇴직자는 제외, 다만 공상판정이 난 경우는 지급)
| 구분 | 연금기관 장애등급 | 공상 | 상이 | 일반질병 |
|---|---|---|---|---|
| 1급 | 1급 | 500만원(250만원) | 200만원 (100만원) |
100만원 (50만원) |
| 2급 | 2 ~ 4급 | 400만원(200만원) | ||
| 3급 | 5 ~ 10급 | 300만원(150만원) |
( ) 금액은 사유 발생일(퇴직일)이 2007년 12월 31일 이전의 경우에 해당
탈퇴급여금
회원이 퇴직이 아닌 사유로 급여금을 청구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다음의 탈퇴급여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 1년 미만 | 부담원금만 지급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부담원금 + 부가금의 40%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부담원금 + 부가금의 50% |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부담원금 + 부가금의 60% |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부담원금 + 부가금의 70% |
| 20년 이상 | 퇴직급여금 전액 지급 |
기간별 탈퇴급여금은 매구좌마다 부담금 납입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증좌 또는 감좌시의 급여금 계산
- 증좌 : 증좌시점부터 급여금 청구시까지의 부담금 납입기간에 따른 급여율을 적용(신규가입과 동일한 개념)
- 감좌 : 감좌시점에서 급여금을 확정한 후 가입연수에 해당하는 급여율을 적용
감좌하였다가 단기간에 증좌할 경우, 증좌분에 대하여는 과거의 경과기간 급여율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