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의 퇴직 후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높은 급여율을 적용하여 설계된 국내 최장기 저축상품이며, 장기저축급여를 가입하시면 회원자격이 부여됨과 동시에 다양한 회원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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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법(제13조)에 의거 안정성 보장
안정성이 보장된 국내 최장기 저축제도로 퇴직시까지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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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율 높음(연배율제,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조정 가능)
가입기간에 따른 누진제 채택으로 시중 금융기관의 정기적금(대부분단리)과 비교시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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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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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과 동시에 3,000만원까지 대여 가능(보증보험 가입필요)
높은 대여한도 : 퇴직가정급여금 + 3,000만원~5,000만원
금융기관 대출금액과 연동되지 않음이용의 편의성 : 인터넷, NEIS 등을 활용한 대출신청과 상환, 대출서류의 간편성, 신속한 대여금 지급
(방문 신청시 실시간 지급)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음(시중은행 대출금리 대비 1% 정도 우위)
기타 무이자대여, 교직원복지대여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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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금 및 상병급여금 지급
복지부조금 : 주택재해부조금, 출산보조금, 결혼 및 퇴직기념품, 가족사망부조금, 고구좌 회원 축하금,
신규회원가입 축하기념품복지시설이용 : 무료 법률·세무상담소 및 예식장, 지정된 병원·호텔·장례식장·생활복지시설 할인
특별가산금 지급 사유 발생시 특별가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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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급여에서 부담금이 자동으로 공제되어 저축관리가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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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공제사업부
- 담당자 :
- 박병열
- 문의전화 :
- 1577-3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