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의 퇴직 후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높은 급여율을 적용하여 설계된 국내 최장기 저축상품이며, 장기저축급여를 가입하시면 회원자격이 부여됨과 동시에 다양한 회원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년 · 명예 · 일반퇴직 또는 기타 사유로 퇴직하는 회원
퇴직급여금(유족 및 상병급여금 포함)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 청구시효가 소멸됩니다.
행방불명자는 실종선거일로부터 청구시효가 개시됩니다.
회원이 퇴직급여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2개월마다 소속 학교 및 자택으로 퇴직급여금 청구 안내 공문을 발송합니다.
회원이 해외이주, 해외체류, 구속, 입영 등으로 퇴직급여금을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친족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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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구비서류
- 급여청구서(장기저축·학자·목돈급여 공용) 1부

- 퇴직증명서(퇴직 전 청구시 퇴직예정증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원본 대조필) 1부
- 청구인의 은행 통장사본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1부
추가 구비서류(위임의 경우)
- 위임장 1부
- 위임자 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부
인감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소속 분회장의 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제출시
- 해외주재 공관장, 교도소장, 군부대장 등의 확인 도장있을 경우
- 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경우 - 출국확인서 또는 분회장 확인서 1부
- 급여청구서(장기저축·학자·목돈급여 공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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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이전 청구시 퇴직일 이후에 지급하고, 퇴직 후 청구시는 서류 접수 후 3일 이내에 지급(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서류가 미비 될 경우에는 급여금 지급일이 지연
본인이 청구서류를 지참하여 본부(여의도 소재) 또는 각 시·도지부 내방시
- 지급일 : 오후 3:20 이전 내방시 당일
오후 3:20 이후 내방시 익일(휴일 및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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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금을 지급한 이후 선택한 방법(우편, 이메일, 미발송)으로 지급내역서 발송
(단, 미선택시 자택으로 우편발송)
퇴직급여금 신청시
회원자격이 상실된 익월 이후에는 부가금(이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종 부담금 납입년월을 기재하여 주시고, 특히 퇴직일자가 월말(17일 이후)일 경우에는 부담금을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여금이 있을 경우
- 급여청구서를 보내시면, 퇴직급여금에서 대여 미상환금이 상계 처리되고,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는 대여미납 안내를 별도로 통지합니다.
- 납부 당일 반드시 미상환 금액을 확인한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대여미납 안내에 따라 회원 본인이 농협, 부산, 국민, 우리, 외환, 신한, 제주은행의 CMS 입금표를 사용하여 미상환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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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금 지급유예
타 회원이 대여 연대보증인으로 설정되어 보증인 해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급을 유예합니다. 이 경우 보증인 변경 또는 재대여 방법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퇴직 당월 부담금의 입금이 확인될 때까지 또는 구비서류가 미비되었을 경우에는 지급을 유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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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공제사업부
- 담당자 :
- 구헌
- 문의전화 :
- 1577-3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