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급여
회원의 여유자금 또는 목돈마련 적립금을 높은 급여율로 증식시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자격
장기저축급여 가입자
가입종류
- 부가금형 : 목돈을 납입하면, 가입기간 동안 부가금을 분할 지급하고 급여금 청구시 부담금 지급
부가금 수령방법은 매 3개월, 매 6개월, 매 1년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부가금 지급일은 아래와 같이 자동지정됩니다.부가금 지급일
- 월 5일 이내 부담금 납입 : 약정월의 5일 지급
- 월 15일 이내 부담금 납입 : 약정월의 15일 지급
- 월 16일 이후 부담금 납입 : 약정월의 25일 지급
- 예탁형 : 목돈을 납입하면, 급여금 청구시 부담금과 부가금을 일시에 지급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해당)
- 적립형 : 가입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고, 만기시 부담금과 부가금을 일시에 지급 (금융기관의 정기적금에 해당)
- 분할지급형 : 목돈을 납입하면, 가입기간 동안 부담금과 부가금을 분할 지급(2008. 1. 1 신규가입 중단)
급여율(변동급여율)
- 부가금형(2012. 8. 1 기준)
- 매 3개월 지급시 : 3.94%(세후 3.33%)
- 매 6개월 지급시 : 3.96%(세후 3.35%)
- 매 1년 지급시 : 4.00%(세후 3.38%)
- 예탁형(연복리, 2012. 8. 1 기준) : 4.00%(세후 3.38%)
- 적립형(연복리, 2012. 8. 1 기준) : 4.60% (세후 3.89%) 세후 : 이자소득세(15.4%, 주민세 포함) 차감 후 급여율
가입기간 및 가입금액
| 구분 | 가입기간 | 가입금액 |
|---|---|---|
| 부가금형 | 없음 |
1구좌(100만원) ~ 100구좌(1억원)까지 |
| 예탁형 | ||
| 적립형 | 3년제, 5년제 |
|
생계형 저축
- 전 금융기관 포함 3,000만원까지 가입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비과세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의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국가유공자증 사본 첨부 : 보훈번호 앞자리 21, 23, 51, 61, 81만 해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사망 및 상이급여금
부가금형, 예탁형, 분할지급형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상이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사망 및 상이급여금을 별도로 지급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급여금 청구안내” 참조)
유의사항
- 부담금 납입 후 1년 미만에 해약할 경우, 각각의 부담금 납입기간에 따라 할인된 부가금을 적용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급여금 청구안내 참조) - 가입종류 및 가입기간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의 1년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본회의 목돈급여, 퇴직생활급여, 종합복지급여 저축성급여의 이자소득도 대상이 되며,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금융거래내역을 회원에게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