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 여유롭고 행복한 삶의 시작, 장기저축급여, 목돈급여, 퇴직생활급여

:: 저축 : 목돈급여 : 저축내용

목돈급여 - 저축내용

목돈급여

회원의 여유자금 또는 목돈마련 적립금을 높은 급여율로 증식시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자격

장기저축급여 가입자

가입종류

  • 부가금형 : 목돈을 납입하면, 가입기간 동안 부가금을 분할 지급하고 급여금 청구시 부담금 지급

    부가금 수령방법은 매 3개월, 매 6개월, 매 1년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부가금 지급일은 아래와 같이 자동지정됩니다.

    부가금 지급일

    • 월 5일 이내 부담금 납입 : 약정월의  5일 지급
    • 월 15일 이내 부담금 납입 : 약정월의 15일 지급
    • 월 16일 이후 부담금 납입 : 약정월의 25일 지급
  • 예탁형 :목돈을 납입하면, 급여금 청구시 부담금과 부가금을 일시에 지급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해당)
  • 적립형 :가입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고, 만기시 부담금과 부가금을 일시에 지급
    (금융기관의 정기적금에 해당)
  • 분할지급형 : 목돈을 납입하면, 가입기간 동안 부담금과 부가금을 분할 지급(2008. 1. 1 신규가입 중단)

급여율(변동급여율)

  • 부가금형(2011. 3. 1 기준)
    • 매 3개월 지급시 : 4.52%(세후 3.82%)
    • 매 6개월 지급시 : 4.54%(세후 3.85%)
    • 매 1년 지급시 : 4.60%(세후 3.89%)
  • 예탁형(연복리, 2011. 3. 1 기준) : 4.60%(세후 3.89%)
  • 적립형(연복리, 2011. 3. 1 기준) : 4.80% (세후 4.06%)

    세후 : 이자소득세(15.4%, 주민세 포함) 차감 후 급여율

가입기간 및 가입금액

가입기간 및 가입금액
구분 가입기간 가입금액
부가금형 없음

1구좌(100만원) ~ 100구좌(1억원)까지

예탁형
적립형 3년제, 5년제
  • 최저 1만원 ~ 최고 1억원
  • 월 가입금액 한도(1만원 단위)

    - 3년제 : 277만원

    - 5년제 : 166만원

생계형 저축

전 금융기관 포함 3,000만원까지 가입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비과세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의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국가유공자증 사본 첨부 : 보훈번호 앞자리 21, 23, 51, 61, 81만 해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사망 및 상이급여금

부가금형, 예탁형, 분할지급형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상이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사망 및 상이급여금을 별도로 지급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급여금 청구안내” 참조)

유의사항

  • 부담금 납입 후 1년 미만에 해약할 경우, 각각의 부담금 납입기간에 따라 할인된 부가금을 적용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급여금 청구안내 참조)
  • 가입종류 및 가입기간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의 1년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본회의 목돈급여, 퇴직생활급여, 종합복지급여 저축성급여의 이자소득도 대상이 되며,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금융거래내역을 회원에게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담당부서 :
공제사업부
담당자 :
서인숙
문의전화 :
1577-3400
홈페이지 오류 및 의견접수

화면 확대 화며설정 초기화 화면 축소

프린트

QUICK MENU

  • 본부/지부안내
  • 자주하는질문
  • 서식다운로드
  • 뷰어다운로드
  • 회원계좌변경
  • 회원정보변경

최고로 모시겠습니다!회원상담 1577-3400보험상담 1577-3993

공제회블로그

부담금 처리업무

맨위로

웹 접근성 품질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