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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목돈급여

회원의 여유자금 또는 목돈마련 적립금을 높은 급여율로 증식시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자격

장기저축급여 가입자

가입종류

  • 부가금형 : 목돈을 납입하면, 가입기간 동안 부가금을 분할 지급하고 급여금 청구시 부담금 지급
    부가금 수령방법은 매 3개월, 매 6개월, 매 1년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부가금 지급일은 아래와 같이 자동지정됩니다.

    부가금 지급일

    • 월 5일 이내 부담금 납입 : 약정월의 5일 지급
    • 월 15일 이내 부담금 납입 : 약정월의 15일 지급
    • 월 16일 이후 부담금 납입 : 약정월의 25일 지급
  • 예탁형 : 목돈을 납입하면, 급여금 청구시 부담금과 부가금을 일시에 지급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해당)
  • 적립형 : 가입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고, 만기시 부담금과 부가금을 일시에 지급 (금융기관의 정기적금에 해당)
  • 분할지급형 : 목돈을 납입하면, 가입기간 동안 부담금과 부가금을 분할 지급(2008. 1. 1 신규가입 중단)

급여율(변동급여율)

  • 부가금형(2012. 8. 1 기준)
    • 매 3개월 지급시 : 3.94%(세후 3.33%)
    • 매 6개월 지급시 : 3.96%(세후 3.35%)
    • 매 1년 지급시 : 4.00%(세후 3.38%)
  • 예탁형(연복리, 2012. 8. 1 기준) : 4.00%(세후 3.38%)
  • 적립형(연복리, 2012. 8. 1 기준) : 4.60% (세후 3.89%) 세후 : 이자소득세(15.4%, 주민세 포함) 차감 후 급여율

가입기간 및 가입금액

가입기간 및 가입금액
구분 가입기간 가입금액
부가금형 없음

1구좌(100만원) ~ 100구좌(1억원)까지

예탁형
적립형 3년제, 5년제
  • 최저 1만원 ~ 최고 1억원
  • 월 가입금액 한도(1만원 단위)

    - 3년제 : 277만원

    - 5년제 : 166만원

생계형 저축

  • 전 금융기관 포함 3,000만원까지 가입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비과세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의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국가유공자증 사본 첨부 : 보훈번호 앞자리 21, 23, 51, 61, 81만 해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사망 및 상이급여금

부가금형, 예탁형, 분할지급형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상이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사망 및 상이급여금을 별도로 지급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급여금 청구안내” 참조)

유의사항

  • 부담금 납입 후 1년 미만에 해약할 경우, 각각의 부담금 납입기간에 따라 할인된 부가금을 적용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급여금 청구안내 참조)
  • 가입종류 및 가입기간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의 1년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본회의 목돈급여, 퇴직생활급여, 종합복지급여 저축성급여의 이자소득도 대상이 되며,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금융거래내역을 회원에게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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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제사업부
담당자 :
강승진
문의전화 :
1577-3400
홈페이지 오류 및 의견접수 :
1:1 상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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