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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급여 - 예상금액조회

회원의 여유자금 또는 목돈마련 적립금을 높은 급여율로 증식시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가금형

기준일 : 2012. 5. 1

급여율 : 4.30%(변동금리)

부가금 분석표
구분 매 3개월 지급시 매 6개월 지급시 매 1년 지급시
부가금 세전 105,790원
(4.23%)
212,710원
(4.25%)
430,000원
(4.30%)
세후   89,500원
(3.58%)
179,970원
(3.60%)
363,780원
(3.63%)
  • 1.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이자소득세 15.4%(주민세 포함)
  • 2. 1년 미만에 해약할 경우 각각의 부담금 납입기간에 따라 부가금을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

    - 가입기간 90일 미만 : 부가금의 50% 지금
    - 가입기간 90일 이상 ~ 180일 미만 : 부가금의 80% 지급
    - 가입기간 180일 이상 ~ 1년 미만 : 부가금의 90% 지급

  • 3. 부담금 납입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
  • 4. 비과세 생계형저축으로 가입자는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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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제사업부
담당자 :
서인숙
문의전화 :
157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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