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여유자금 또는 목돈마련 적립금을 높은 급여율로 증식시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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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법(제13조)에 의거 안정성이 보장
- 시중 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리금 5천만원 이내에서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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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상 수준에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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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예탁형 및 적립형은 연복리로 계산되어 장기간 가입시 매우 유리
- 시중 금융기관은 단리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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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정기적금에 해당하는 상품 등 다양한 제도를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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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금형 및 예탁형은 가입기간이 없음
- 시중 금융기관 상품은 가입기간이 있는 기간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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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상이로 인하여 퇴직할 경우 사망급여금 및 상이급여금을 별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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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공제사업부
- 담당자 :
- 서인숙
- 문의전화 :
- 1577-3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