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여유자금 또는 목돈마련 적립금을 높은 급여율로 증식시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은행에 내방하여 CMS 입금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 또는 은행의 인터넷뱅킹(외환은행 제외) 또는 폰뱅킹(국민은행만 가능) 가능
CMS코드 작성방법
회원 개인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를 통하여 입금 가능하며, CMS코드번호 필요 없음
가상계좌 발급을 원하는 경우 회원콜센터(1577-3400)으로 문의
창구수납, ATM기기,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두 가능
단, 창구수납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며 그 외의 입금은 개인신용도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음
장기저축급여 자동이체 신청 및 계좌변경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휴직중인 회원만 가능합니다.
| 구분 | 처리방법 |
|---|---|
| 유선 |
자동이체를 원하시는 회원 본인이 전화(1577-3400)주시면 즉시 변경이 가능합니다. |
| 홈페이지 |
홈페이지(www.ktcu.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회원금융서비스 → 저축 → 자동이체계좌변경 |
| 우편 |
|
| 내방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3 한국교직원공제회 공제사업부 (우 : 150-704)
추가문의 : 1577-3400 (회원콜센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 - 자동이체 FAX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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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공제사업부
- 담당자 :
- 김종환
- 문의전화 :
- 1577-3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