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여유자금 또는 목돈마련 적립금을 높은 급여율로 증식시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목돈급여 청구시는 서류 접수후 3일 이내에 지급 (단,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서류가 미비 될 경우에는 급여금 지급일이 지연
본인이 청구서류를 지참하여 본부(여의도 소재) 또는 각 시.도지부 내방시
- 지급일 : 오전 3:20 이전 내방시 당일
오후 3:20 이후 내방시 익일 (휴일 및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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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급여금을 지급한 이후 선택한 방법 (우편,이메일,미발송)으로 지급내역서 발송
(단,미선택시 분회로 우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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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부가금형 및 예탁형(1구좌 100만원 단위)
분할지급형, 적립형은 부분 해약할 수 없습니다.
부분해약을 신청할 경우, 부담금 납입 후 1년 미만에 해당하는 구좌는 아래의 중도해지시부가금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 부담금 납입 후 1년 미만에 해약할 경우, 각각의 부담금 납입기간에 따라 부가금을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
가입기간 90일 미만 : 부가금의 50% 지급
가입기간 90일 이상 ~ 180일 미만 : 부가금의 80% 지급
가입기간 180일 이상 ~ 1년 미만 : 부가금의 90% 지급
- 적립형의 경우 가입기간 만료일(만기일) 이후부터는 연 1%의 급여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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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공제사업부
- 담당자 :
- 김영미
- 문의전화 :
- 1577-3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