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 여유롭고 행복한 삶의 시작, 장기저축급여, 목돈급여, 퇴직생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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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급여 - 급여금청구안내

회원의 여유자금 또는 목돈마련 적립금을 높은 급여율로 증식시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구절차

1. 청구서류 작성
  • 급여청구서(장기저축·학자·목돈급여 공용) 1부 급여청구서 다운로드
  • 회원의 은행통장 사본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1부
  • 목돈급여 약정서 원본 (원본 분실시 "약정서 분실" 작성후 서명 날인)
2. 청구서류 발송

청구서류는 본회 공제사업부 또는 각 시·도지부 지도보기 로 내방하여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발송

3. 청구서류 접수


목돈급여 청구시는 서류 접수후 3일 이내에 지급 (단,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서류가 미비 될 경우에는 급여금 지급일이 지연
본인이 청구서류를 지참하여 본부(여의도 소재) 또는 각 시.도지부 내방시
 - 지급일 : 오전 3:20 이전 내방시 당일
                   오후 3:20 이후 내방시 익일 (휴일 및 공휴일 제외)
4. 급여금 지급

목돈급여금을 지급한 이후 선택한 방법 (우편,이메일,미발송)으로 지급내역서 발송
 (단,미선택시 분회로 우편발송)

부분해약

  • 대 상 : 부가금형 및 예탁형(1구좌 100만원 단위)

    분할지급형, 적립형은 부분 해약할 수 없습니다.

    부분해약을 신청할 경우, 부담금 납입 후 1년 미만에 해당하는 구좌는 아래의 중도해지시부가금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중도해지시 부가금 지급률

  • 부담금 납입 후 1년 미만에 해약할 경우, 각각의 부담금 납입기간에 따라 부가금을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

    가입기간 90일 미만 : 부가금의 50% 지급

    가입기간 90일 이상 ~ 180일 미만 : 부가금의 80% 지급

    가입기간 180일 이상 ~ 1년 미만 : 부가금의 90% 지급

유의사항

  • 적립형의 경우 가입기간 만료일(만기일) 이후부터는 연 1%의 급여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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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제사업부
담당자 :
김영미
문의전화 :
157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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