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복지대여는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교직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교직원이 이자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 대여금 지급일이 결정되면 송금일에 문자로 안내되고, 대여금 지급통지서는 신청시 선택한 곳으로 발송
- 송금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의 통장이 아닌 경우
본회와 은행에 등록되어 있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 대여금 송금 이후 대여 취소 또는 대여금상환 중 대여기간(거치 및 상환기간) 변경은 불가능함
- 가상계좌(증권연계계좌) 등으로 대여신청을 한 경우 송금이 지연될 수 있으며, 지연된 이자는 회원본인이 부담하오니 다른 계좌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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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공제사업부
- 담당자 :
- 김경순
- 문의전화 :
- 1577-3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