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복지대여는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교직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교직원이 이자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유아교육법 제8조에 의해 설립된 학교의 교원 및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
(단, 사립학교 일반직 및 사립유치원, 평생시설학교·국립초, 중등학교·대학교 소속 교직원 제외 하며) 휴직중인 교직원은 신청 불가
전세자금대여
- 신청조건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주민등록등본상 회원본인이 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이 최소 1인 있는 자로 세대원 전원이
대여일 기준 1년이상 무주택이어야 함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 최소 1인 등재 조건
- 배우자, 직계존속 남·여( 부·모 만60세 이상). 조부·모 및 외조부·모 까지 등재가능
-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만20세 미만)
- 3급이상 장애인의 경우는 연령 제한 없음 - 전용면적 85평방미터(25.7평) 이하만 가능
- 대여한도 : 3,000만원
- 신청기한 : 전세계약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잔금지급 후 3개월 이내 신청
- 상환기간 : 1년 ~ 5년 선택(원리금 매월 균등분할 상환)
자녀결혼자금대여
- 신청조건 :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대여한도 : 1,500만원
- 신청기한 : 자녀 결혼(예정)일 전후 3개월 이내 신청
- 상환기간 : 1년 ~ 3년 선택(원리금 매월 균등분할 상환)
- 부부 교직원의 경우 1인만 신청가능
- 전세자금대여 및 자녀결혼자금대여는 1회에 한하므로 재대여가 불가함.
- 신청금액은 전세계약서의 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월세계약자는 보증금한도내 신청가능
- 공동명의로 전세계약시 보증금의 1/2 범위내에서 지급
- 대출전(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 포함) 주택보유 시 : 대출일로부터 연체이율(15%)을 소급하여 적용, 교육청 명단 통보
- 대출후(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 포함) 주택구입 시 취득일로부터 1개월 내 교직원공제회에 통보하고, 대여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해야하며, 1개월 경과시점부터 연체이율(15%)을 적용, 교육청 명단 통보
이미 일반대여를 받고 상환중에 있는 회원이 복지대여를 신청할 경우 현재 상환중인 일반대여금 상계를 원하시면 "가" 에, 일반대여와 별도로 교직원복지대여 신청을 원하시면 "부" 에 표시를 하십시요.
일반대여를 복지대여로 전환하길 원하거나 일반대여를 받고 있어, 복지대여 별도신청이 불가능한 경우(표참조)
일반대여를 받고 상환중에 있는 회원이 복지대여 신청 복지대여 신청액 < 기존 일반대여잔액 복지대여 신청액 > 기존 일반대여잔액 복지대여 신청금액보다 일반대여 잔액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대여를 부분상환하여 일반대여 잔액이 복지대여 신청 금액보다 적어지도록 한 후 일반대여를 상계처리하면 복지 대여 지급이 가능
예) 본인신청금액이 3,000만원/일반대여 잔액이 3,500만원이면 600만원정도 부분상환을 하고 일반대여 잔액을 상계처리 후 잔액을 지급함복지대여 신청금액보다 일반대여 잔액이 적을 경우에는 복지대여 신청액에서 일반대여 잔액을 상계처리 후 잔액을 지급함
예) 본인신청금액이 3,000만원/일반대여 잔액이2,500만원이면 부분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고 상계시 일반대여 잔액을 상계처리 후 잔액을 지급함
■ 전세자금대여
- ① 교직원복지대여 신청서 1부
(대여신청인의 도장 또는 싸인가능, 소속기관(학교))장 직인 필수) - ② 은행 통장사본 1부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1부
- ④ 재직증명서 원본 1부(직위 직급 및 재직기간 정확히 표시, 소속기관장 직인날인, 1주일이내 발급)
용도기재 : 한국교직원공제회
- ⑤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1부
연소득 4,500만원 이하 회원, 소속기관장 직인날인, 귀속년도 확인
연소득확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6번(급여총액+상여총액)항목, (비과세제외)
- ⑥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회원 본인이 세대주이며, 최소 1인 부양가족 등재 확인) 1주일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 조건
- 배우자, 형제자매(만20세 미만)
- 직계존속 : 부·모(만60세 이상), 조부·모, 외조부·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은 주택을 소유하여도 무주택으로 인정
주민등록등본상 회원 본인이 세대주로서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 미혼·이혼·배우자 사망 등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1부
-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 1년 이상 위반시 대출일로부터 연체이율(15%) 적용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함으로 세대주와의 관계와 주민번호 확인 가능토록 발급
- ⑦ 관인 전세계약서 사본 1부
등기부등본상 집주인과 회원 본인 이름으로 계약,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사본) 첨부, 부동산중개업자 입회하에 계약 또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날인, 통학거리, 잔금지급일 확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평방미터(25.7평)이하참고사항 : 오피스텔은 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주거용일 경우에만 대출 가능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대주택의 경우 인터넷발급용에 직인날인 되어야 함(계약일 이후만 지급 가능) - ⑧ 전세계약지 등기부 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1부(주택소유주와 전세계약 일치여부, 전용면적 초과여부 확인)
국민주택규모 초과 여부 확인, 전용면적 85평방미터(25.7평)이하
인터넷발급 가능(대법원인터넷 등기소 : 아파트(집합건물) 발급)
단독, 다가구, 다세대, 원룸의 전(월)세 계약서는 등기부등본상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초과하였을 경우
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구분이 안되어 있을 경우
- 일반건축물대장(인터넷발급 가능)발급, 건축물현황도(집 소유주만 구,시청,주민센터에서발급가능) 제출
- 건축물현황도에 전용면적이 확인이 안될 경우는 같은층 세입자 전세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⑨ 서약서(무주택 및 주택구입에 대한 서약) 1부
(도장 또는 싸인가능) - ⑩ 출퇴근 확인서 1부(도장 또는 싸인가능)

근무지와 전세계약지의 행정구역이 다른(원거리)경우 기관장 직인을 날인한 출퇴근확인서 제출
* 예시 : 서울에서 강원도, 충북에서 충남, 전남에서 전북 등 시·도행정구역이 다른경우 (단, 서울에서 경기, 서울에서 인천 등 통근시간이 1시간 전후의 거리로 통상적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⑪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회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주민등록등본상 회원 본인이 세대주로서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 미혼· 이혼· 배우자 사망 등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⑫ 보증보험청약서류(총 4장, 6군데 날인, 2군데 체크)

- (본인의 장기저축급여퇴직가정급여금을 초과하여 대여할 경우 작성)
- -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약정서(하단부분만 기재, 1곳 날인)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조회 ·제공동의서(4곳날인, 2군데 체크, 2011.10.7 변경)
- 보증보험계약 중요내용설명문 (1곳 날인, 2011.4.1부터 시행)
- 보증보험대여 신청시 대여금에서 보증보험료 공제 후 지급
- 보증보험계약 중요내용설명문은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계약의 중요내용 설명·확인의무 및 상품설명서 교부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주)에 제출하는 서류가 추가되며 2011.4.1부터 시행됨.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2011년5월27일 폐기
■ 자녀결혼자금대여
- ① 교직원복지대여 신청서 1부
(대여신청인의 도장 또는 싸인가능) - ② 은행 통장사본 1부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1부
- ④ 재직증명서 원본 1부(직위 직급 및 재직기간 정확히 표시, 소속기관장 직인날인, 1주일이내 발급)
용도기재 : 한국교직원공제회
- ⑤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1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회원, 소속기관장 직인날인, 귀속년도 확인
연소득확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6번(급여총액+상여총액)항목, (비과세제외)
- ⑥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자녀확인)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함으로 세대주와의 관계와 주민번호 확인 가능토록 발급
- ⑦ 청첩장 원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제출
- ⑧ 자녀결혼확인서 1부
(도장 또는 싸인가능) - ⑨ 보증보험 청약서류
(본인의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을 초과하여 대여할 경우) - -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약정서(하단부분만 기재, 1곳 날인)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조회 ·제공동의서(4곳날인, 2군데 체크, 2011.10. 7변경)
- 보증보험계약 중요내용설명문 (1곳 날인, 2011.4.1부터 시행)
-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계약의 중요내용 설명·확인의무 및 상품설명서 교부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주)에 제출하는 서식이 추가되며 2011.4.1부터 시행됨
- 보증보험대여 신청시 대여금에서 보증보험료 공제 후 지급
- 대여신청금액은 10만원 단위로 신청가능
- 복지대여신청금액에서 현재 상환중인 일반대여금 상계를 원하시면 "가"에, 일반대여와 별도로 교직원복지 대여를 받기 원하시면 "부"에 표시
- 송금처는 은행(우체국)온라인 통장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사본을 첨부
-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시면 대여금 지급통지를 문자 메세지로 알려드림
- 대여금 지급통지서는 소속 분회로 우편 발송되고, E-mail주소 기재시에는 E-mail 로 발송
- 대여금은 본회에 서류접수 후 심사하여 하자 없을시 송금 계좌번호로 입금(3∼5일 정도 소요)
- 대여신청서의 약정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인의 도장 또는싸인 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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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공제사업부
- 담당자 :
- 김경순
- 문의전화 :
- 1577-3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