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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복지대여 - 대여내용

교직원복지대여는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교직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교직원이 이자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추진배경

  • 교직원복지대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교원안전망」구축의 일환으로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교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본회에 별도의 대여상품 개발요청에 의해 생활자금대여(일반대여)와 동일한 이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과 교원이 이자를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교원복지대여를 마련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 또한 정부에서 2007년말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체결시 교원복지대여사업에 교육감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게 됨에 따라 2008년 7월 1일부터 자격을 확대하여 교직원복지대여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유아교육법 제8조에 의해 설립된 학교의 교원 및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 (단, 사립학교 일반직 및 사립유치원, 평생시설학교·국립초, 중등학교·대학교소속 교직원  제외하며) 휴직중인 교직원은 신청 불가

대여이율

  • 연 5.45%(시·도 교육청에서 50% 보조, 변동금리 적용,  다만 기존대여자의 경우에는 변경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원리금납입기일까지는 변경전 이자율 적용- 대여신청서 약정서 제 1항 )  

    실질이율 : 2.725%

대여종류

대여종류
대여종류 신청조건 대여한도 상환기간 상환방법
전세자금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본인이 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
  • 세대원 전원이 1년간 무주택자
  • 전세계약일로부터 신청가능하며 잔금지급 후 3개월 이내
    신청
3,000만원 1년 ~ 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자녀결혼자금
  •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자녀결혼일 전후 3개월 이내 신청
1,500만원 1년 ~ 3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신규 대여가능 교육청 현황

신규대여 가능 교육청 현황
교육청 교원 행정직 비고 교육청 교원 행정직 비고
서울 중단 가능 교원 중단  경북 가능 가능
부산 가능 가능 경남 가능 가능
경기 가능 가능 제주 가능 가능
강원 가능 가능 대구 가능 가능
충북 가능 가능 인천 가능 가능
충남 가능 가능 광주 가능 가능
전북 가능 가능 대전 가능 가능
전남 가능 가능 울산 가능 가능

각 시·도교육청 복지대여 예산이 조기마감 될 수 있으므로 위의 가능 · 중단여부를 수시로 확인 후 신청 바람

신규대여 중단된 교육청이 추경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중단을 해제함

유의사항

연체이자

당월분을 말일까지 납부치 않을 경우를 연체로 보며, 그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연체이자 부과

연체이자 = (당월 대여원리금 × 연체이율(15%)) × 연체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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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경순
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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