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복지대여는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교직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교직원이 이자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 교직원복지대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교원안전망」구축의 일환으로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교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본회에 별도의 대여상품 개발요청에 의해 생활자금대여(일반대여)와 동일한 이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과 교원이 이자를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교원복지대여를 마련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 또한 정부에서 2007년말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체결시 교원복지대여사업에 교육감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게 됨에 따라 2008년 7월 1일부터 자격을 확대하여 교직원복지대여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유아교육법 제8조에 의해 설립된 학교의 교원 및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 (단, 사립학교 일반직 및 사립유치원, 평생시설학교·국립초, 중등학교·대학교소속 교직원 제외하며) 휴직중인 교직원은 신청 불가
- 연 5.45%(시·도 교육청에서 50% 보조, 변동금리 적용, 다만 기존대여자의 경우에는 변경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원리금납입기일까지는 변경전 이자율 적용- 대여신청서 약정서 제 1항 )
실질이율 : 2.725%
| 대여종류 | 신청조건 | 대여한도 | 상환기간 | 상환방법 |
|---|---|---|---|---|
| 전세자금 |
|
3,000만원 | 1년 ~ 5년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 자녀결혼자금 |
|
1,500만원 | 1년 ~ 3년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 교육청 | 교원 | 행정직 | 비고 | 교육청 | 교원 | 행정직 | 비고 |
|---|---|---|---|---|---|---|---|
| 서울 | 중단 | 가능 | 교원 중단 | 경북 | 가능 | 가능 | |
| 부산 | 가능 | 가능 | 경남 | 가능 | 가능 | ||
| 경기 | 가능 | 가능 | 제주 | 가능 | 가능 | ||
| 강원 | 가능 | 가능 | 대구 | 가능 | 가능 | ||
| 충북 | 가능 | 가능 | 인천 | 가능 | 가능 | ||
| 충남 | 가능 | 가능 | 광주 | 가능 | 가능 | ||
| 전북 | 가능 | 가능 | 대전 | 가능 | 가능 | ||
| 전남 | 가능 | 가능 | 울산 | 가능 | 가능 |
각 시·도교육청 복지대여 예산이 조기마감 될 수 있으므로 위의 가능 · 중단여부를 수시로 확인 후 신청 바람
신규대여 중단된 교육청이 추경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중단을 해제함
연체이자
당월분을 말일까지 납부치 않을 경우를 연체로 보며, 그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연체이자 부과
연체이자 = (당월 대여원리금 × 연체이율(15%)) × 연체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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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공제사업부
- 담당자 :
- 김경순
- 문의전화 :
- 1577-3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