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별도의 서류제출없이 신청이 가능한 대여서비스입니다.
현재 국·공립, 초·중·고교 교원 및 교직원에 한하여 사용가능합니다. 현재 사립학교의 경우 NEIS대여가 불가하며, 향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활성화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확대 시행될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장기저축급여 부담금 및 대여상환금이 신청일까지 미납된 금액이 없어야 함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증서,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하는 공인인증서(범용,은행용만 가능), 본인명의 휴대폰 3가지 모두 소지한 자
대여금 입금계좌는 본인명의 계좌에 한함
휴직자는 나이스 신청 불가함
신규가입 회원의 경우 부담금을 1회 납입하고 나이스에 인사정보가 등재(회원 본인 요청) 되어야만 이용이 가능
연 5.45%
변동금리 적용, 다만 기존대여자의 경우에는 변경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원리금납입기일까지는 변경전 이자율 적용 : 대여신청서 약정서 제1항
단독대여
회원 본인의 장기저축 퇴직가정급여금 한도내에서 대여
단독대여에 한하여 본회 홈페이지에서도 대출신청 가능(2~3일후 입금, 공휴일은 제외)
본인의 장기저축급여퇴직가정급여금 + 보증이용한도액(최고 5,000만원)
- 최저 1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신청
※ 대여한도액 폐지 : 2011. 10 .1 시행(단, 보증보험 한도는 종전과 동일)
- 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거치기간에는 대여이율에 따른 대여이자만 상환하며, 원리금 상환기간에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 상환
상환방법 및 기간 대여 상환 기간 거치기간 원리금 상환기간 최장 10년 1년 1년 ~ 9년 2년 1년 ~ 8년 대여 금액이 300만원 이하는 원리금 상환기간은 3년 이내임
원리금 상환은 균등상환임
- 거치기간이 없는 경우
원리금(원금 + 대여이자)를 상환기간에 상환함
원리금 상환 기간 : 1년 ~ 10년
대여 금액이 300만원 이하는 원리금 상환기간은 3년 이내임
원리금 상환은 균등상환임
상세한 조견표를 보시려면 아래의 대여상환조견표를 다운로드하여 보거나 열기를 선택하시어 인터넷 연결상태에서 대여 상환액을 조회할 수 있음
MicroSoft Excel 또는 Excel Viewer가 있어야 조견표를 볼 수 있음
아래의 다운받기 버튼을 클릭하여도 [저장] 버튼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
[대여상환조견표 다운로드] 버튼 위에 마우스포인터를 올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세번째 목록의
[다른이름으로 대상저장]을 선택하시면 저장할 수 있음
| 신청조건 | 대여신청금액 | 보증보험 요율표 |
|---|---|---|
| 현행 | ||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 3,000만원 | 보증보험 요율표 보기 |
| 가입 3년, 연소득 2,000만원 이상 가입 1년, 연소득 3,000만원 이상 |
4,000만원 | |
| 가입 7년, 연소득 4,000만원 이상 가입 5년, 연소득 5,000만원 이상 |
5,000만원 |
미성년자(20세미만)는 단독대여 범위내(장기저축급여 범위내)에서만 가능하고 보증보험대여는 불가능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대여신청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보증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평일 09:00 ∼ 17:30 (토·일·공휴일 제외)
- 현재 대여를 받은 회원이 재대여를 신청하면 신청금액에서 미상환 원리금을 공제하고 차액을 송금하오니,
신청금액란에는 기대여 잔액에 필요한 금액을 추가하여 신청하기 바람 - 재대여 신청자가 대여상환 원리금을 착오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대여금 송금통장으로 환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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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공제사업부
- 담당자 :
- 김진애
- 문의전화 :
- 1577-3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