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 회원을 위한, 다양한 대여제도

:: 대여 : NEIS대여 : NEIS대여 > 신청안내

NEIS대여 - 신청안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별도의 서류제출없이 신청이 가능한 대여서비스입니다.
현재 국·공립, 초·중·고교 교원 및 교직원에 한하여 사용가능합니다. 현재 사립학교의 경우 NEIS대여가 불가하며, 향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활성화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확대 시행될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신청조건

장기저축급여 부담금 및 대여상환금이 신청일까지 미납된 금액이 없어야 함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증서,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하는 공인인증서(범용,은행용만 가능), 본인명의 휴대폰 3가지 모두 소지한 자

대여금 입금계좌는 본인명의 계좌에 한함
휴직자는 나이스 신청 불가함
신규가입 회원의 경우 부담금을 1회 납입하고 나이스에 인사정보가 등재(회원 본인 요청) 되어야만 이용이 가능 

대여이율

연 5.45%
변동금리 적용, 다만 기존대여자의 경우에는 변경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원리금납입기일까지는 변경전 이자율 적용 : 대여신청서 약정서 제1항

대여종류

단독대여

회원 본인의 장기저축 퇴직가정급여금 한도내에서 대여
단독대여에 한하여 본회 홈페이지에서도 대출신청 가능(2~3일후 입금, 공휴일은 제외)

보증대여
  • 회원 본인의 장기저축 퇴직가정급여금을 초과하여 대여
    • 장기저축 퇴직가정급여금을 초과하여 대여할 경우에는 보증보험가입만 가능
    • 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주)의 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 가입(보증보험 가입시 보험료는 대여금에서 공제된 후 지급됨)
    • 보증대여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추가 등록 후 신청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추가 방법 다운로드

대여한도액

 본인의 장기저축급여퇴직가정급여금 + 보증이용한도액(최고 5,000만원)
 - 최저 1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신청
※ 대여한도액 폐지 :  2011. 10 .1  시행(단, 보증보험 한도는 종전과 동일) 

상환방법 및 기간

  • 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거치기간에는 대여이율에 따른 대여이자만 상환하며, 원리금 상환기간에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 상환

    상환방법 및 기간
    대여 상환 기간 거치기간 원리금 상환기간
    최장 10년 1년 1년 ~ 9년
    2년 1년 ~ 8년

    대여 금액이 300만원 이하는 원리금 상환기간은 3년 이내임

    원리금 상환은 균등상환임


  • 거치기간이 없는 경우

    원리금(원금 + 대여이자)를 상환기간에 상환함

    원리금 상환 기간 : 1년 ~ 10년

    대여 금액이 300만원 이하는 원리금 상환기간은 3년 이내임

    원리금 상환은 균등상환임

상환조견표

상세한 조견표를 보시려면 아래의 대여상환조견표를 다운로드하여 보거나 열기를 선택하시어 인터넷 연결상태에서 대여 상환액을 조회할 수 있음
MicroSoft Excel 또는 Excel Viewer가 있어야 조견표를 볼 수 있음

아래의 다운받기 버튼을 클릭하여도 [저장] 버튼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
[대여상환조견표 다운로드] 버튼 위에 마우스포인터를 올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세번째 목록의
[다른이름으로 대상저장]을 선택하시면 저장할 수 있음

대여상환조견표 다운로드

보증보험 이용한도액

보증보험 이용한도
신청조건 대여신청금액 보증보험 요율표
현행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3,000만원 보증보험 요율표 보기
가입 3년, 연소득 2,000만원 이상
가입 1년, 연소득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가입 7년, 연소득 4,000만원 이상
가입 5년, 연소득 5,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성년자(20세미만)는 단독대여 범위내(장기저축급여 범위내)에서만 가능하고 보증보험대여는 불가능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대여신청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보증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대여 신청시간

평일 09:00 ∼ 17:30 (토·일·공휴일 제외)

유의사항

  • 현재 대여를 받은 회원이 재대여를 신청하면 신청금액에서 미상환 원리금을 공제하고 차액을 송금하오니,
    신청금액란에는 기대여 잔액에 필요한 금액을 추가하여 신청하기 바람
  • 재대여 신청자가 대여상환 원리금을 착오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대여금 송금통장으로 환불됨

이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담당부서 :
공제사업부
담당자 :
김진애
문의전화 :
1577-3400
홈페이지 오류 및 의견접수

화면 확대 화며설정 초기화 화면 축소

프린트

QUICK MENU

  • 본부/지부안내
  • 자주하는질문
  • 서식다운로드
  • 뷰어다운로드
  • 회원계좌변경
  • 회원정보변경

최고로 모시겠습니다!회원상담 1577-3400보험상담 1577-3993

공제회블로그

부담금 처리업무

맨위로

웹 접근성 품질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