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단,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 회원)
본인이나 보증인의 장기저축급여 부담금 및 대여상환금이 신청일까지 미납이 없고 대여를 받고자 하는 회원이나 연대 보증인은 동료 대여회원의 보증인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동료 대여회원의 보증인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회원은 연대보증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증을 해지한 후 대여신청 가능
단독대여
회원 본인의 장기저축급여의 퇴직가정급여금 한도내에서 대여할 경우
단독대여에 한하여 본회 홈페이지에서 대출신청 가능(2~3일후 입금, 공휴일은 제외)
입보대여
본인의 장기저축급여의 퇴직가정급여금을 초과하여 대여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보증보험 가입 또는 인보증 설정(2인까지 가능)이 필요
· 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의 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 가입(보증보험 가입시 보험료는 대여금에서 공제된 후 지급됨)
· 연대보증 : 대여를 받지 않은 회원(2인 이내)으로 보증액은 퇴직가정급여금 범위내에서 가능
☞ 연대보증(인보증)을 통한 대여는 2012. 1. 1 폐지(단, 2011.12.31일까지 연대보증을 통해 대여 받은 회원은 시행일 이후에도 기존 대여원리금의 전부 상환시까지 연대보증에 의한 재대여가 가능함)
※ 휴직자
- 단독대여 : 가능
- 보증대여 : 신규는 불가하며, 기존 대여자의 재대여는 보증보험을 통한 대여가 진행중인 경우에 가능(단, 보증보험료가 환불 되었을 경우에 보증보험 대여 이용 불가)
본인의 장기저축급여퇴직가정급여금 + 보증이용한도액(최고 5,000만원)
-10만원 단위로 신청
※ 대여한도액 폐지 : 2011. 10 .1 시행(단, 보증보험 한도는 종전과 동일)
- 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거치기간에는 대여이율에 따른 대여이자만 상환하며, 이후에 상환기간에 원리금(원금 + 대여이자)을 상환함
상환방법 및 기간 대여 상환 기간 거치기간 원리금 상환기간 최장 10년 1년 1년 ~ 9년 2년 1년 ~ 8년 대여 금액이 300만원 이하는 원리금 상환기간은 3년 이내임
원리금 상환은 균등상환임
- 거치기간이 없는 경우
원리금(원금 + 대여이자)를 상환기간에 상환함
원리금 상환 기간 : 1년 ~ 10년
대여 금액이 300만원 이하는 원리금 상환기간은 3년 이내임
원리금 상환은 균등상환임
상세한 조견표를 보시려면 아래의 대여상환조견표를 다운로드하여 보거나 열기를 선택하시어 인터넷 연결상태에서 대여 상환액을 조회할 수 있음
MicroSoft Excel 또는 Excel Viewer가 있어야 조견표를 볼 수 있음
아래의 다운받기 버튼을 클릭하여도 [저장] 버튼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
[대여상환조견표 다운로드] 버튼 위에 마우스포인터를 올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세번째 목록의
[다른이름으로 대상저장]을 선택하시면 저장할 수 있음
| 신청조건 | 대여신청금액 | 보증보험 요율표 |
|---|---|---|
| 현행 | ||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 3,000만원 | 보증보험 요율표 보기 |
| 가입 3년, 연소득 2,000만원 이상 가입 1년, 연소득 3,000만원 이상 |
4,000만원 | |
| 가입 7년, 연소득 4,000만원 이상 가입 5년, 연소득 5,000만원 이상 |
5,000만원 |
미성년자(20세미만)는 단독대여 범위내(장기저축급여 범위내)에서만 가능하고 보증보험대여는 불가능
대여신청서 제출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보증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부분상환시 재대여를 통해 부분상환에 해당하는 보증보험료 환급 가능
■ 입보대여(보증보험 대여시)
① 대여 신청서
1부
② 은행 통장사본 1부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2부
④ 보증보험청약서류(3종류, 총 4장, 6군데 날인, 2군데 체크) 
※ 보증보험 청약(대여금 지급)이후 약정서 사본과 약관이 대여회원에게 우편으로 송부됨
(약정서에 기재하는 주소로 송부됨)
-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청약서 및 약정서(하단부분만 기재, 1곳 날인, 2012.2.1변경)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조회 ·제공동의서(4곳날인, 2군데 체크, 2011.10. 7변경)
- 보증보험계약 중요내용설명문 (1곳 날인)
⑤ 재직증명서 원본 1부(직위 직급 및 재직기간 정확히 표시, 소속기관장 직인날인 1주이내 발행)
반드시 용도 기재 : 한국교직원공제회 제출용
⑥ 전년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1부(소속기관장 직인날인, 사본일경우 담당자 원본대조필,
귀속년도 확인)
-
사본 제출시에도 직인이 날인되어야 하며 소속기관 담당자의 원본대조필이 확인 되어야 함
※ 휴직중인 회원의 서류 제출시 유의 사항
○ 재대여 신청가능금액은 본인의 장기저축급여퇴직급여금 + 진행중인 대여의 기존 보증대여금액
- 재직증명서 : 재직사항의 기간란에 휴직기간 및 휴직사유를 명시하고 직인날인을 하여 제출
(재직증명서 하단의 직인날인과 별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상의 휴직기간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현재 대여를 받고 계신 회원께서 재대여를 신청하시면 신청금액에서 미상환 원리금을 공제하고 차액을 송금하오니,
신청금액란 대여잔액에 필요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신청하시기 바람 - 재대여 신청자가 대여상환 원리금을 착오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대여금 송금통장으로 환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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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공제사업부
- 담당자 :
- 김진애
- 문의전화 :
- 1577-3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