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 회원을 위한, 다양한 대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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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금대여 - 신청안내

신청대상

회원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단,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 회원)

신청조건

본인이나 보증인의 장기저축급여 부담금 및 대여상환금이 신청일까지 미납이 없고 대여를 받고자 하는 회원이나 연대 보증인은 동료 대여회원의 보증인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동료 대여회원의 보증인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회원은 연대보증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증을 해지한 후 대여신청 가능

대여종류

단독대여

회원 본인의 장기저축급여의 퇴직가정급여금 한도내에서 대여할 경우
단독대여에 한하여 본회 홈페이지에서 대출신청 가능(2~3일후 입금, 공휴일은 제외)

입보대여

본인의 장기저축급여의 퇴직가정급여금을 초과하여 대여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보증보험 가입 또는 인보증 설정(2인까지 가능)이 필요
· 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의 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 가입(보증보험 가입시 보험료는 대여금에서 공제된 후 지급됨) 
· 연대보증 : 대여를 받지 않은 회원(2인 이내)으로 보증액은 퇴직가정급여금 범위내에서 가능                                 
☞ 연대보증(인보증)을 통한 대여는 2012. 1. 1 폐지(단, 2011.12.31일까지 연대보증을 통해 대여 받은 회원은 시행일 이후에도 기존 대여원리금의 전부 상환시까지 연대보증에 의한 재대여가 가능함)

 ※ 휴직자
  - 단독대여 : 가능
  - 보증대여 : 신규는 불가하며,  기존 대여자의 재대여는 보증보험을 통한 대여가 진행중인 경우에 가능(단, 보증보험료가 환불 되었을 경우에 보증보험 대여 이용 불가)

대여한도액

 본인의 장기저축급여퇴직가정급여금 + 보증이용한도액(최고 5,000만원)
 -10만원 단위로 신청
※ 대여한도액 폐지 :  2011. 10 .1  시행(단, 보증보험 한도는 종전과 동일) 

상환방법 및 기간

  • 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거치기간에는 대여이율에 따른 대여이자만 상환하며, 이후에 상환기간에 원리금(원금 + 대여이자)을 상환함

    상환방법 및 기간
    대여 상환 기간 거치기간 원리금 상환기간
    최장 10년 1년 1년 ~ 9년
    2년 1년 ~ 8년

    대여 금액이 300만원 이하는 원리금 상환기간은 3년 이내임

    원리금 상환은 균등상환임


  • 거치기간이 없는 경우

    원리금(원금 + 대여이자)를 상환기간에 상환함

    원리금 상환 기간 : 1년 ~ 10년

    대여 금액이 300만원 이하는 원리금 상환기간은 3년 이내임

    원리금 상환은 균등상환임

상환조견표

상세한 조견표를 보시려면 아래의 대여상환조견표를 다운로드하여 보거나 열기를 선택하시어 인터넷 연결상태에서 대여 상환액을 조회할 수 있음
MicroSoft Excel 또는 Excel Viewer가 있어야 조견표를 볼 수 있음

아래의 다운받기 버튼을 클릭하여도 [저장] 버튼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
[대여상환조견표 다운로드] 버튼 위에 마우스포인터를 올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세번째 목록의
[다른이름으로 대상저장]을 선택하시면 저장할 수 있음

대여상환조견표 다운로드

보증보험 이용한도액

보증보험 이용한도
신청조건 대여신청금액 보증보험 요율표
현행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3,000만원 보증보험 요율표 보기
가입 3년, 연소득 2,000만원 이상
가입 1년, 연소득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가입 7년, 연소득 4,000만원 이상
가입 5년, 연소득 5,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성년자(20세미만)는 단독대여 범위내(장기저축급여 범위내)에서만 가능하고 보증보험대여는 불가능

대여신청서 제출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보증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부분상환시 재대여를 통해 부분상환에 해당하는 보증보험료 환급 가능

신청서류

■ 단독대여
① 대여 신청서대여신청서 다운로드 1부 
은행 통장사본 1부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1부
■ 입보대여(보증보험 대여시)
① 대여 신청서대여 신청서 다운로드 1부 
② 은행 통장사본 1부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2부 
④ 보증보험청약서류(3종류, 총 4장, 6군데 날인, 2군데 체크
)   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 약정서 다운로드
  ※ 보증보험 청약(대여금 지급)이후 약정서 사본과 약관이 대여회원에게 우편으로 송부됨
     (약정서에 기재하는 주소로  송부됨)
   -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청약서 및 약정서
(하단부분만 기재, 1곳 날인, 2012.2.1변경)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조회 ·제공동의서(4곳날인, 2군데 체크, 2011.10. 7변경) 
   - 보증보험계약 중요내용설명문 (1곳 날인) 
⑤ 재직증명서 원본 1부(직위 직급 및 재직기간 정확히 표시, 소속기관장 직인날인 1주이내 발행)
     반드시 용도 기재 : 한국교직원공제회 제출용
⑥ 전년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1부(소속기관장 직인날인, 사본일경우 담당자 원본대조필, 
    귀속년도 확인)
  • 사본 제출시에도 직인이 날인되어야 하며 소속기관 담당자의 원본대조필이 확인 되어야 함
    ※ 휴직중인 회원의 서류 제출시 유의 사항
    ○ 재대여 신청가능금액은 본인의 장기저축급여퇴직급여금 + 진행중인 대여의 기존 보증대여금액
    - 재직증명서 : 재직사항의 기간란에 휴직기간 및 휴직사유를 명시하고 직인날인을 하여 제출
    (재직증명서 하단의 직인날인과 별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상의 휴직기간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입보대여(인보증 대여시)
 ① 연대보증서 대여 신청서 다운로드 1부
 ② 은행 통장사본 1부 (거래기간 3개월 이상이 경과된 통장 3개월 미만인 경우 본인 확인 후 지급)
 ③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1부 
 ④ 재직증명서 원본 1부(직위 직급 및 재직기간 정확히 표시, 소속기관장 직인날인 1주이내 발행) 
 ⑤ 전년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1부
(소속기관장 직인날인, 사본일경우 담당자 원본대조필,
     귀속년도 확인)
 ⑥ 보증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1부

신청서류접수안내

본부 및 각 시·도지부 지도보기 로 우편접수 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 현재 대여를 받고 계신 회원께서 재대여를 신청하시면 신청금액에서 미상환 원리금을 공제하고 차액을 송금하오니,
    신청금액란 대여잔액에 필요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신청하시기 바람
  • 재대여 신청자가 대여상환 원리금을 착오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대여금 송금통장으로 환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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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담당부서 :
공제사업부
담당자 :
김진애
문의전화 :
157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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