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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복지기관으로 금융기관 대비 낮은 대여이율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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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액의 선택이 자유로움(가입기간 및 납입부담금, 연소득에 따라 차등)
본인의 장기저축급여퇴직가정급여금 + 보증이용한도액(최고 5,000만원)
- 최저 1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신청
※ 대여한도액 폐지 : 2011. 10 .1 시행(단, 보증보험 한도는 종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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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가정급여금 범위내 대여는 별도의 담보가 없음
(퇴직가정급여금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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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선택의 폭이 넓음(연 단위, 최저 1년~최장 10년)
대여신청금액 300만원 이하는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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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
이자 상환 후(최장 2년까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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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 수수료 없음(약 1%이상 저렴한 효과)
일시상환, 부분상환 모두 가능(기간단축 불가능, 재대여 형식으로 기간연장 가능)별도 서류나 횟수 제한없이 본인의 월 대여 상환액보다 큰 금액의 10만원 단위로 은행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등으로 상환 가능(폰뱅킹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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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신청 절차가 아주 간편함
단독대여, 입보대여 구비서류(서류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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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및 각·시도지도부 상담창구 방문시 즉시 지급
우편, 인터넷, NEIS 접수일 기준으로 2~3일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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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공제사업부
- 담당자 :
- 김진애
- 문의전화 :
- 1577-3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