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종류
단독대여
회원 본인의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 한도내에서 대여 단독대여에 한하여 본회 홈페이지에서도 대여신청 가능(2~3일후 입금, 토·일·공휴일은 제외)
보증대여
본인의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을 초과하는 대여시에는 보증보험에 가입
연대보증대여는 2012. 1. 1 폐지(단, 2011.12.31일까지 연대보증대여 회원은 시행일 이후에도 기존 대여원리금의 전부 상환시까지 연대보증에 의한 재대여가 가능함)
대여한도액
본인의 장기저축급여퇴직가정급여금 + 보증대여 한도액(최고 6,000만원)
- 보증대여 한도 확대(2013.1.2 변경 시행, 가입기간과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 최저 1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신청
- 대여한도액 폐지(2011. 10 .1 시행)
교직원공제회 보증가능금액 조회 및 신용등급 확인 방법(은행 공인인증서 필수)
☞ 1~4등급 확인 및 가능금액 조회
서울보증보험사이버지점(http://egis.sgic.co.kr)→ 보험가입→다이렉트보증서비스→교직원보증가능금액 조회→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
→교직원공제회 가입년수, 주민등록번호 입력 → 동의함 → 공인인증서 인증 →『교직원보증가능금액 조회』가능
※ 회원 본인의 정확한 등급확인은 아래 방법으로 확인 가능
☞ 5~10등급 조회 해당자 정확한 등급 확인 방법
서울보증보험사이버지점(http://egis.sgic.co.kr) → 보험가입→다이렉트보증서비스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 동의함
→ 공인인증서 인증 후 → 02-3671-7224로 전화 확인
※ 교직원공제회『신규대여는 신용등급 1~7등급』가능, 『재대여는 8~10등급』증액불가, 기대여 신청금액까지만 가능하며, 신용등급이 0등급인 경우는 신규 및 재대여 불가함
☞ KCB 회원가입 후 무상이용가능(2013.4.1~2013.12.31까지 서울보증보험 쿠폰지원)
(www.allcredit.CO.kr)→상단 마이페이지→이용권/할인권관리→이용권 할인권 등록관리 → 이용권번호 16자리 등록”
등록후 하단의 사용가능한 이용권 리스트에서 “사용하기”클릭 → KCB 신용등급조회 등 각종서비스 이용 가능함
☞이용권번호 : SG16-B1AK-AZ11-33CH
대여이율
대여이율 연 5.45% (2010.6.1기준)
변동금리 적용, 다만 기존대여자의 경우에는 변경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원리금납입기일까지는 변경전 이자율 적용(대여신청서 약정서 제1항)
대여 상환기간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1~10년• 1년 거치(이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1- 9년
• 2년 거치(이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2- 8년
연체이자율 변경 적용(2013.1.2)
당월 분을 말일까지 납부치 않을 경우를 연체로 보며, 그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연체이자 부과함
| 구 분 | 연 체 이 자 | 적 용 이 율 |
| 재직 회원 | 연체 해당 월상환액 × 해당기간 연체이율 × 연체일수/365 |
○ 연체 1개월내 : 대여이율 + 3%
○ 연체 1개월 초과 3개월내 : 대여이율 + 6%
○ 연체 3개월 초과 6개월내 : 대여이율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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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상계 이후
(퇴직/탈퇴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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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잔액 × 해당기간 연체이율 × 연체일수/3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