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여
회원 본인의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 한도내에서 대여
단독대여에 한하여 본회 홈페이지에서도 대출신청 가능(2~3일후 입금, 공휴일은 제외)
입보대여
본인의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을 초과하여 대여
보증보험가입 또는 인보증 설정
☞ 연대보증(인보증)을 통한 대여는 2012. 1. 1 폐지(단, 2011.12.31일까지 연대보증을 통해 대여 받은 회원은 시행일 이후에도 기존 대여원리금의 전부 상환시까지 연대보증에 의한 재대여가 가능함)
본인의 장기저축급여퇴직가정급여금 + 보증이용한도액(최고 5,000만원)
- 최저 1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신청
※ 대여한도액 폐지 : 2011. 10 .1 시행 (단, 보증보험 한도는 종전과 동일)
연 5.45% (2010.6.1기준)
변동금리 적용, 다만 기존대여자의 경우에는 변경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원리금납입기일까지는 변경전 이자율 적용: 대여신청서 약정서 제 1항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1~10년
1년거치(이자)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1~9년
2년거치(이자)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1~8년
당월 분을 말일까지 납부치 않을 경우를 연체로 보며, 그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연체이자 부과함
연체이자 = (당월 대여원리금 × 연체이율(15%)) × 연체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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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공제사업부
- 담당자 :
- 김진애
- 문의전화 :
- 1577-3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