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하여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한 대여서비스입니다.
- 장기저축급여부담금 및 대여상환금이 신청일까지 미납이 없어야 함.
-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하는 공인인증서(범용, 은행용만 가능)와 본인명의 휴대폰을 소지한 자
- 신청시 입금계좌는 본인계좌만 가능
연 5.45% (2010.6.1 기준)
변동금리 적용, 다만 기존대여자의 경우에는 변경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원리금납입기일까지는 변경전
이자율 적용 : 대여신청서 약정서 제 1항 생활자금대여 중 단독대여만 신청 가능
본인의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 한도내에서만 대여 가능(최저 1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신청)
※ 대여한도액 폐지 : 2011. 10 .1 시행
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 거치기간에는 대여이율에 따른 대여이자만 상환하며, 이후 상환기간에 원리금(원금 + 대여이자)균등분할 상환
| 대여상환기간 | 거치기간 | 원리금 상환기간 |
|---|---|---|
| 최장 10년 | 1년 | 1년 ~ 9년 |
| 2년 | 1년 ~ 8년 |
대여금액이 300만원 이하는 원리금 상환기간은 3년 이내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임
거치기간이 없는 경우
- 원리금(원금 + 대여이자)를 상환기간에 상환함
- 원리금 상환 기간 : 1년 ~ 10년
대여금액이 300만원 이하는 원리금 상환기간은 3년 이내임
원리금 상환은 균등상환임
상세한 조견표를 보시려면 아래의 대여상환조견표를 다운로드하여 보거나 열기를 선택하시어 인터넷 연결상태에서 대여 상환액을 조회할 수 있음
MicroSoft Excel 또는 Excel Viewer가 있어야 조견표를 볼 수 있음
아래의 다운받기 버튼을 클릭하여도 [저장] 버튼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
[대여상환조견표 다운로드] 버튼 위에 마우스포인터를 올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세번째 목록의
[다른이름으로 대상저장]을 선택하시면 저장할 수 있음
평일 09:00 ~ 17:30 (토·일·공휴일 제외)
접수 당일 오후 17:30 까지, 다음날 오전 09:00 ~ 11:00 까지 (토·일·공휴일 제외)
- 현재 대여를 받고 계신 회원께서 재대여를 신청하시면 신청금액에서 미상환 원리금을 공제하고 차액을 송금하오니,
신청금액란에는 기대여잔액에 필요한 금액을 추가하여 신청하기 바람 - 재대여 신청자가 대여상환 원리금을 착오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대여금 송금통장으로 환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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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공제사업부
- 담당자 :
- 김경순
- 문의전화 :
- 1577-3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