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 회원을 위한, 다양한 대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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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대여 - 대여금지급안내

회원이 폐결핵 또는 질병 등으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을 경우, 회원 또는 회원과 동거하는 배우자나 부모의 소유 및 전·월세 주택이 재해로 50만원 이상 피해(부속물 및 가구 등)를 입었을 경우, 회원 복지 차원에서 보건의료 자금 또는 재해복구 자금으로 무이자 대여를 해드립니다.

대여금 지급 소요시간

대여금 지급 소요기간
구분 소요기간 비고
본인내방 당일 지급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은 제외

본부 및 시·도지부 방문 시간 : 09:00 ~ 15:20

우편접수 접수 2~3일 후 지급

각종 구비서류는 본회 회원업무부 또는 각 시·도지부지도보기로 우편발송

대여금 지급 통지안내

  • 대여금 지급일이 결정되면 송금일에 문자로 안내되고, 대여금 지급통지서는 신청시 선택한 곳으로 발송

유의사항

  • 송금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의 통장이 아닌 경우

    본회와 은행에 등록되어 있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 대여금 송금 이후 대여 취소 또는 대여금상환 중 대여기간(상환기간) 변경은 불가능함
  • 가상계좌(증권연계계좌) 등으로 대여신청을 한 경우 송금이 지연될 수 있으며, 지연된 이자는 회원본인이 부담하오니 다른계좌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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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제사업부
담당자 :
이숙
문의전화 :
157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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