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이 폐결핵 또는 질병 등으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을 경우, 회원 또는 회원과 동거하는 배우자나 부모의 소유 및 전·월세 주택이 재해로 50만원 이상 피해(부속물 및 가구 등)를 입었을 경우, 회원 복지 차원에서 보건의료 자금 또는 재해복구 자금으로 무이자 대여를 해드립니다.
- 대여금 지급일이 결정되면 송금일에 문자로 안내되고, 대여금 지급통지서는 신청시 선택한 곳으로 발송

- 송금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의 통장이 아닌 경우
본회와 은행에 등록되어 있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 대여금 송금 이후 대여 취소 또는 대여금상환 중 대여기간(상환기간) 변경은 불가능함
- 가상계좌(증권연계계좌) 등으로 대여신청을 한 경우 송금이 지연될 수 있으며, 지연된 이자는 회원본인이 부담하오니 다른계좌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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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공제사업부
- 담당자 :
- 이숙
- 문의전화 :
- 1577-3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