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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대여 - 신청안내

회원이 폐결핵 또는 질병 등으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을 경우, 회원 또는 회원과 동거하는 배우자나 부모의 소유 및 전·월세 주택이 재해로 50만원 이상 피해(부속물 및 가구 등)를 입었을 경우, 회원 복지 차원에서 보건의료 자금 또는 재해복구 자금으로 무이자 대여를 해드립니다.

신청조건

신청조건
무이자 대여 종류 신청 조건
보건의료 자금

회원이 폐결핵 또는 질병 등으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을 경우

재해복구 자금

회원 또는 회원과 동거하는 배우자나 부모의 소유 및 전·월세 주택이 재해로 50만원이상 피해(부속물 및 가구 등)를 입었을 경우
회원복지규칙에 의한 주택재해부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
(자세한 사항은 회원복지 > 복지부조금 > 주택재해부조금 참고)

본인의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 한도내에서 보건의료자금은 최고 500만원, 재해복구자금은 최고 1,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일까지 본인의 장기저축급여 부담금 미납이 없어야 함

무이자대여 종류별 내용

무이자대여 종류별 내용
대여 구분 한도액(10만원 단위) 상환 기간 상환 방법
보건의료 자금

입원 기간 (1주 이상 ~ 2주 미만) : 최고 200만원

입원 기간 (2주 이상) : 최고 500 만원

입원 : 퇴원일부터 180일 이내

폐결핵 : 최고 500만원(완치일로부터 180일 이내)

1년 또는 2년 원금 분할 상환
재해복구 자금

50만원 이상의 주택재해시
- 주택소유자 : 최고 1,000만원
- 전·월세자 : 최고 500만원

재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1년 또는 2년 원금 분할 상환

상환방법 및 기간

  • 1년 또는 2년동안 원금 분할 상환

무이자대여 원금 월상환액

무이자대여 원금 월상환 액
대여금액 1년제 2년제
첫회 2~12회 첫회 2~24회
100만원 83,700 83,300 43,200 41,600
200만원 167,400 166,600 84,100 83,300
300만원 250,000 250,000 125,000 125,000
400만원 333,700 333,300 168,200 166,600
500만원 417,400 416,600 209,100 208,300
600만원 500,000 500,000 250,000 250,000
700만원 583,700 583,300 293,200 291,600
800만원 667,400 666,600 334,100 333,300
900만원 750,000 750,000 375,000 375,000
1,000만원 833,700 833,300 418,200 416,600

대여금 일시상환이나 부분상환, 인터넷뱅킹 이용방법은 생활자금대여 상환안내 참고

상환조견표

상세한 조견표를 보시려면 아래의 대여상환조견표를 다운로드하여 보거나 열기를 선택하시어 인터넷 연결상태에서 대여 상환액을 조회할 수 있음
MicroSoft Excel 또는 Excel Viewer가 있어야 조견표를 볼 수 있음

아래의 다운받기 버튼을 클릭하여도 [저장] 버튼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
[대여상환조견표 다운로드] 버튼 위에 마우스포인터를 올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세번째 목록의
[다른이름으로 대상저장]을 선택하시면 저장할 수 있음

대여상환조견표 다운로드

신청서류

보건의료자금대여
  • 대여 신청서대여 신청서 다운로드 1부
  • 은행 온라인 통장사본 1부
  • 입원기간이 명시된 입원확인서(원본) 1부 (폐결핵의 경우 진단서 원본 첨부)
재해복구자금대여
  • 대여 신청서대여 신청서 다운로드 1부
  • 은행온라인 통장사본 1부
  • 가옥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읍·면·동장 발행 재해확인서(화재시는 소방서장 발행) 1부
  • 전세계약서 사본(전·월세의 경우)

신청서류접수안내

본부 및 각 시·도지부 지도보기 로 우편접수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 대여신청금액은 10만원 단위 신청
  • 송금처는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사본 첨부
  • 상환기간은 1년 또는 2년동안 원금 분할 상환
  •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시면 대여금 지급통지를 문자메세지로 알려드림
  • 대여금 지급통지서는 소속 분회로 우편 발송되고, E-mail주소를 기재하시면 E-mail로 보내드림
  • 대여금은 본회 서류접수 2∼3일 후 첨부하신 은행통장으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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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담당부서 :
공제사업부
담당자 :
이숙
문의전화 :
157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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