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이 폐결핵 또는 질병 등으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을 경우, 회원 또는 회원과 동거하는 배우자나 부모의 소유 및 전·월세 주택이 재해로 50만원 이상 피해(부속물 및 가구 등)를 입었을 경우, 회원 복지 차원에서 보건의료 자금 또는 재해복구 자금으로 무이자 대여를 해드립니다.
| 무이자 대여 종류 | 신청 조건 |
|---|---|
| 보건의료 자금 |
회원이 폐결핵 또는 질병 등으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을 경우 |
| 재해복구 자금 |
회원 또는 회원과 동거하는 배우자나 부모의 소유 및 전·월세 주택이 재해로 50만원이상 피해(부속물 및 가구 등)를 입었을 경우 |
본인의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 한도내에서 보건의료자금은 최고 500만원, 재해복구자금은 최고 1,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일까지 본인의 장기저축급여 부담금 미납이 없어야 함
| 대여 구분 | 한도액(10만원 단위) | 상환 기간 | 상환 방법 |
|---|---|---|---|
| 보건의료 자금 |
입원 기간 (1주 이상 ~ 2주 미만) : 최고 200만원 입원 기간 (2주 이상) : 최고 500 만원 입원 : 퇴원일부터 180일 이내 폐결핵 : 최고 500만원(완치일로부터 180일 이내) |
1년 또는 2년 | 원금 분할 상환 |
| 재해복구 자금 |
50만원 이상의 주택재해시 재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1년 또는 2년 | 원금 분할 상환 |
- 1년 또는 2년동안 원금 분할 상환
| 대여금액 | 1년제 | 2년제 | ||
|---|---|---|---|---|
| 첫회 | 2~12회 | 첫회 | 2~24회 | |
| 100만원 | 83,700 | 83,300 | 43,200 | 41,600 |
| 200만원 | 167,400 | 166,600 | 84,100 | 83,300 |
| 300만원 | 250,000 | 250,000 | 125,000 | 125,000 |
| 400만원 | 333,700 | 333,300 | 168,200 | 166,600 |
| 500만원 | 417,400 | 416,600 | 209,100 | 208,300 |
| 600만원 | 500,000 | 500,000 | 250,000 | 250,000 |
| 700만원 | 583,700 | 583,300 | 293,200 | 291,600 |
| 800만원 | 667,400 | 666,600 | 334,100 | 333,300 |
| 900만원 | 750,000 | 750,000 | 375,000 | 375,000 |
| 1,000만원 | 833,700 | 833,300 | 418,200 | 416,600 |
대여금 일시상환이나 부분상환, 인터넷뱅킹 이용방법은 생활자금대여 상환안내 참고
상세한 조견표를 보시려면 아래의 대여상환조견표를 다운로드하여 보거나 열기를 선택하시어 인터넷 연결상태에서 대여 상환액을 조회할 수 있음
MicroSoft Excel 또는 Excel Viewer가 있어야 조견표를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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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이름으로 대상저장]을 선택하시면 저장할 수 있음
보건의료자금대여
- 대여신청금액은 10만원 단위 신청
- 송금처는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사본 첨부
- 상환기간은 1년 또는 2년동안 원금 분할 상환
-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시면 대여금 지급통지를 문자메세지로 알려드림
- 대여금 지급통지서는 소속 분회로 우편 발송되고, E-mail주소를 기재하시면 E-mail로 보내드림
- 대여금은 본회 서류접수 2∼3일 후 첨부하신 은행통장으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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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공제사업부
- 담당자 :
- 이숙
- 문의전화 :
- 1577-3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