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이 폐결핵 또는 질병 등으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을 경우, 회원 또는 회원과 동거하는 배우자나 부모의 소유 및 전·월세 주택이 재해로 50만원 이상 피해(부속물 및 가구 등)를 입었을 경우, 회원 복지 차원에서 보건의료 자금 또는 재해복구 자금으로 무이자 대여를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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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공제사업부
- 담당자 :
- 이숙
- 문의전화 :
- 1577-3400
회원이 폐결핵 또는 질병 등으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을 경우, 회원 또는 회원과 동거하는 배우자나 부모의 소유 및 전·월세 주택이 재해로 50만원 이상 피해(부속물 및 가구 등)를 입었을 경우, 회원 복지 차원에서 보건의료 자금 또는 재해복구 자금으로 무이자 대여를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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