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이 폐결핵 또는 질병 등으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을 경우, 회원 또는 회원과 동거하는 배우자나 부모의 소유 및 전·월세 주택이 재해로 50만원 이상 피해(부속물 및 가구 등)를 입었을 경우, 회원 복지 차원에서 보건의료 자금 또는 재해복구 자금으로 무이자 대여를 해드립니다.
- 보건의료 자금 : 회원이 폐결핵으로 치료를 받거나 질병 등으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을 경우, 회원복지 차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무이자 대여 가능
- 재해복구 자금 : 회원 또는 회원과 동거하는 배우자나 부모의 소유 및 전·월세 주택이 재해로 50만원이상 피해(부속물 및 가구 등)를 입었을 경우
회원복지규칙에 의한 주택재해부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
(자세한 사항은 회원복지 > 무상부조금 > 주택재해부조금 참고)본인의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 한도내에서 신청가능
1년 또는 2년동안 원금 분할 상환
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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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공제사업부
- 담당자 :
- 이숙
- 문의전화 :
- 1577-3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