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약관 | 계약의 성립시부터 소멸시까지 본회와 가입자간의 권리 의무조항을 명시한 일반적, 표준적인 계약조항 |
|---|---|
| 급여증권 |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회가 가입자에게 드리는 증서로 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것 |
| 가입자 | 계약의 체결 및 부담금 납입의무 등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자 |
| 피급여자 | 급여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자 |
| 가입기간 (급여기간) |
제1회 부담금이 납입된 때부터 만기까지의 기간 |
| 납입기간 | 가입자가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는 기간 |
| 보장기간 | 본회로부터 보장받는 기간 |
| 부담금 | 가입자가 본회에 납입하는 금액 |
| 급여금 | 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시 본회가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 책임개시일 |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는 날(제1회 부담금이 납입된 때. 다만, 암관련 급여의 경우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제1회 부담금이 납입된 날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임 |
| 계약전 알릴의무 | 가입신청시 피급여자의 현재의 건강상태, 신체의 장해상태, 과거의 병력 등 본회가 질문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대로 알리는 것 |
| 계약의 부활 | 부담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효력상실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 |
| 책임준비금 | 장래의 급여금 지급을 위하여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 중 일정액을 본회가 적립해 둔 금액 |
| 해약환급금 | 계약의 해지시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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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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