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제2회 이후의 부담금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단, 보장성급여 I 은 6개월) 말일까지를 부담금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안에 부담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효력이 상실되면 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도 보장받으실 수 없습니다.
- 부활요건
계약 효력이 상실된 후 2년이내 신청가능
- 단, 해약환급금을 받은 경우 제외 - 신청절차 및 문의처
신규 개인가입 신청절차와 동일
문의처
보험상담 대표전화 1577-3993
보험콜센터(무료가입상담) 080-399-3993
보험사이버센터 www.teachiworld.com / 080-012-0126 - 유의사항
부활 신청시 부활신청서의 고지사항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승낙시 납입금은 연체된 부담금에 본회가 정한 이율에 따라 연체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셔야만 효력이 회복됩니다.
부활 부담금 납입기간은 승낙일로부터 1개월이내 납입하여야 합니다.
부활 신청을 하지 않으실 경우 해약환급금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본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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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보험사업부
- 담당자 :
- 박송희
- 문의전화 :
- 1577-3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