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급여금을 받는자(수익자)
단, 급여금을 받는자(수익자) 변경시 반드시 피급여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이체은행, 계좌번호, 결제일, 납입방법(자동이체, 은행수납)등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보장성급여 I 은 계약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급여종목의 변경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에 한합니다.(단, 동일상품내 한함)
- 계약변경은 가입기간 중 변경항목별(가입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로 단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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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보험사업부
- 담당자 :
- 오수진(인적), 강경완(급여)
- 문의전화 :
- 1577-3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