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니즈에 부합하여 신입원특약, 실손의료비보장특약Ⅱ, 6대CI진단특약, 중대수술특약 등을 추가한 16가지 특약을 1개의 증권으로 시중보다 20%이상 저렴한 비용에 보장해 드립니다.
- 급여대상자(피급여자)에게 보장기간 중 지급사유 발생시에는 본인이 가입한 급여에 한해서 보장됩니다.
- 주급여 Ⅰ종(종신)은 선택특약을 소멸형과 환급형으로 일괄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주급여 Ⅱ종(정기)은 주급여가 소멸형이면 선택특약은 소멸형으로 주급여가 환급형이면 선택특약은 환급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장개시일은 본회가 가입신청을 승낙하고 제1회 부담금이 납입된 때(자동이체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 부담금이 자동이체로 납입된 때)부터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작됩니다.
다만, 암진단특약,암치료특약 가입시 암보장 책임개시일은 제 1회 부담금이 납입된 날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 주급여, 특약에 관한 지급사유(질병의 정의 등) 및 각종 분류표는 해당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 지급액 |
|---|---|---|
| 사망급여금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부담금 납입기간중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이며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급여대상자(피급여자)에게 보장기간 중 지급사유 발생시에는 본인이 가입한 급여에 한해서 보장됩니다.
- 주급여 Ⅰ종(종신)은 선택특약을 소멸형과 환급형으로 일괄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주급여 Ⅱ종(정기)은 주급여가 소멸형이면 선택특약은 소멸형으로 주급여가 환급형이면 선택특약은 환급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장개시일은 본회가 가입신청을 승낙하고 제1회 부담금이 납입된 때(자동이체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 부담금이 자동이체로 납입된 때)부터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작됩니다.
다만, 암진단특약,암치료특약 가입시 암보장 책임개시일은 제 1회 부담금이 납입된 날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 주급여, 특약에 관한 지급사유(질병의 정의 등) 및 각종 분류표는 해당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 지급액 |
|---|---|---|
| 사망급여금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 만기급여금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중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이며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주급여 가입구좌 수 2배 이내로 신청가능합니다.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 지급액 |
|---|---|---|
| 사망급여금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 만기급여금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 부담금 납입기간 중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다음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1.주급여가 납입면제 되었을 경우
- 2.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이며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주급여 가입구좌 수 2배 이내로 신청가능합니다.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 지급액 |
|---|---|---|
| 입원급여금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1일당 2만원 |
| 만기급여금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 부담금 납입기간 중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다음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1.주급여가 납입면제 되었을 경우
- 2.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주급여 가입구좌 수 이내로 신청가능합니다.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 지급액 |
|---|---|---|
| 수술급여금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
| 만기급여금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 부담금 납입기간 중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다음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1.주급여가 납입면제 되었을 경우
- 2.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주급여 가입구좌 수 2배 이내로 신청가능합니다.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 지급액 |
|---|---|---|
| 재해사망급여금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 재해장해급여금 | 보장기간 중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3%이상이며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
| 만기급여금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 부담금 납입기간 중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다음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1.주급여가 납입면제 되었을 경우
- 2.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중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주급여 가입구좌 수 2배 이내로 신청가능합니다.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 지급액 |
|---|---|---|
| 재해골절급여금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골절 1회당 20만원 |
| 재해수술급여금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 1회당 50만원 |
| 만기급여금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 부담금 납입기간 중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다음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1.주급여가 납입면제 되었을 경우
- 2.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본회는 보장기간중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동일 재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 라도 골절급여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 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주급여 가입구좌 수 2배 이내로 신청가능합니다.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 지급액 |
|---|---|---|
| 교통재해사망 급여금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교통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교통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 교통재해장해 급여금 |
보장기간 중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3%이상이며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
| 만기급여금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 부담금 납입기간 중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다음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1.주급여가 납입면제 되었을 경우
- 2.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중 교통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 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주급여 가입구좌 수 이내로 신청가능합니다.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 지급액 | |
|---|---|---|---|
| 경과기간 | 실지급액 | ||
| 고객암진단 급여금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고액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1,000만원 |
| 1년이후 | 2,000만원 | ||
| 일반암진단 급여금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500만원 |
| 1년이후 | 1,000만원 | ||
| 소액암진단 급여금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 및 "갑상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100만원 |
| 1년이후 | 200만원 | ||
| 만기급여금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
- 부담금 납입기간 중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다음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1.주급여가 납입면제 되었을 경우
- 2.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3.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 및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암진단특약 약관의「별표4」“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고액암”은 암진단특약 약관의「별표5」“고액치료비관련 악성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일반암”은 암진단특약 약관의「별표4」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 제외)” 에서 “고액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고액암” 및 “일반암”의 암보장개시일은 가입일[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 의 다음날입니다.
- 경과기간은 가입일부터 암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 이외의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을 받고 그 후에 “고액암”으로 진단확정시에는 “고액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에서 “일반암”에 해당하는 일반암 진단급여금을 공제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에는 “일반암”으로 인한 일반암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주급여 가입구좌 수 이내로 신청가능합니다.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 지급액 | |
|---|---|---|---|
| 암입원 급여금 |
암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
| 소액암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 및 "갑상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
| 암수술 급여금 |
암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최초 1회 100만원 2회 이후 20만원 |
| 소액암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 및 "갑상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각각 수술 1회당) | 20만원 | |
| 항암방사선 치료 급여금 |
암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최초 1회에 한함) | 100만원 |
| 소액암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 및 "갑상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20만원 | |
| 항암약물 치료 급여금 |
암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최초 1회에 한함) | 100만원 |
| 소액암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 및 "갑상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20만원 | |
| 암통원 급여금 |
암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 통원 1회당 1만원 |
| 소액암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 및 "갑상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 통원 1회당 5천원 | |
| 만기급여금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
- 부담금 납입기간 중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다음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1.주급여가 납입면제 되었을 경우
- 2.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3.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암치료특약 약관의「별표4」“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암”의 암보장개시일은 가입일[부활(효력회복)]로 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암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주급여 가입구좌 수 2배 이내로 신청가능합니다.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 지급액 | |
|---|---|---|---|
| 경과기간 | 실지급액 | ||
| 6대CI진단특약 급여금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중대질병” 및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단, “중대질병” 또는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중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500만원 |
| 1년이후 | 1,000만원 | ||
| 만기급여금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중대질병” 또는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
- 부담금 납입기간 중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다음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1.주급여가 납입면제 되었을 경우
- 2.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경과기간은 가입일부터 “중대질병” 및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주급여 가입구좌 수 2배 이내로 신청가능합니다.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 지급액 |
|---|---|---|
| 5대장기이식 수술급여금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5대장기 이식수술”을 받았을 때(최초 1회 한함) | 1,000만원 |
| 중대수술급여금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관상동맥우회술”, “심장판막수술”, “대동맥류 인조혈관치환수술”, “관상동맥성형술”, “조혈모세포이식수술” 중의 수술을 받았을 경우 또는 “양성뇌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100만원 |
| 만기급여금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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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장기이식수술 :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에 대하여 장기이식을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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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납입기간 중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다음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1.주급여가 납입면제 되었을 경우
- 2.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3.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대수술특약 약관 제11조(“5대장기이식수술”의 정의)에서 정하는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조혈모세포수혜자에게 조혈모세포를 제공할 목적으로 조혈모세포공여자(造血母細胞供與者)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수술은 제외합니다.
- “관상동맥성형술(PTCA)”에 의한 수술자금은 “관상동맥우회술(CABG)”을 받은 이후 “관상동맥성형술 (PTCA)”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주급여 가입구좌 수 2배 이내로 신청가능합니다.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 지급액 |
|---|---|---|
| 주요성인병 입원급여금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주요성인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 주요성인병 수술급여금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주요성인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 1회당 100만원 |
| 만기급여금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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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인병 : 심장질환, 고혈압성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당뇨병, 만성하기도 질환(만성호흡기질환),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갑상샘의 장애(갑상선의 장애), 결핵, 폐렴, 콩팥(신장)의 기능상실 등(세부사항은 주요성인병치료특약 약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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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납입기간 중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다음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1.주급여가 납입면제 되었을 경우
- 2.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주요성인병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주급여 가입구좌 수 2배 이내로 신청가능합니다.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 지급액 | |
|---|---|---|---|
| 경과기간 | 실지급액 | ||
| 부인과질환 입원급여금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부인과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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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과질환 수술급여금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부인과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1년미만 | 15만원 |
| 1년이후 | 30만원 | ||
| 만기급여금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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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질환 : 유방의 장애, 여성골반내 장기의 염증성 질환, 특정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 중 일부, 비뇨생식기계통의 기타장애, 양성신생물, 행동양식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등 (세부사항은 부인과질환특약 약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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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납입기간 중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다음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1.주급여가 납입면제 되었을 경우
- 2.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부인과질환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주급여 가입구좌 수 2배 이내로 신청가능합니다.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 지급액 | |
|---|---|---|---|
| 소득보장 급여금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40세이하 | 20년간 매월 100만원 지급 |
| 40세초과 | 가입기간이 끝날때까지 매월 100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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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급여금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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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보장급여금은 가입기간이 끝나기 직전 5년이내에 사망 또는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급여금 지급개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최저 5년간 소득보장급여금 지급(총 60회 지급 보장)이 보장됩니다.
- 부담금 납입기간 중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다음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1.주급여가 납입면제 되었을 경우
- 2.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이며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매월 지급받는 소득보장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회의 “부담금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 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급여 가입구좌 수 이내로 신청가능합니다.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 지급액 |
|---|---|---|
| 공상퇴직급여금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재직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후에 퇴직일부터 5년 이내에 폐질상태로 된 때(1회에 한함) | 1,000만원 |
| 만기급여금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퇴직하지 아니하고 살아있을 때(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 부담금 납입기간 중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다음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1.주급여가 납입면제 되었을 경우
- 2.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공상퇴직급여금의 판정기준은「공무원 연금관리공단」및「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의 장해급여 판정에 따릅니다.
- 재직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한 후에 퇴직일부터 5년 이내에 폐질상태가 되어서 공상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퇴직시에 지급한 책임준비금을 공상퇴직급여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거나 공상퇴직특약 약관 제11조(급여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공상퇴직급여금 지급사유 이외의 원인으로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시나 퇴직시의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주급여 가입구좌 수 2배 이내로 신청가능합니다.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 지급액 |
|---|---|---|
| 수술급여금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임신 및 출산관련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 1회당 20만원 |
| 저체중아 출산급여금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출산하고, 출생한 아기의 출생시 체중이 2.0㎏ 미만일 때(출생시 몸무게 기준) | 출산아 1인당 50만원 |
| 만기급여금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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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관련질환 : 세부사항은 임신출산보장특약 약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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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납입기간 중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다음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1.주급여가 납입면제 되었을 경우
- 2.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당 지급액 | |
|---|---|---|---|
| 입원의료비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 차액) | 입원하여 발생한 보상대상 의료비의 90% (상급병실차액의 경우는 50%) 단, 상급 병실차액의 50%는 1일 평균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입원의료비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 하나의 상해 또는 하나의 질병당 각각 5,000만원을 한도로 함 | |
| 통원 의료비 |
외래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방문 1회당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단, 방문 1회당 20만원 한도, 매년 가입 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회를 한도로 함 |
| 처방 조제비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처방전 1건당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단, 처방전 1건당 10만원 한도, 매년 가입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건을 한도로 함 | |
실손의료비보장특약Ⅱ는 주급여의 가입기간 이내에서 3년주기로 자동갱신되는 소멸형 특약으로, 최종 갱신계약의 가입기간 종료일은 주급여의 가입기간 종료일로 합니다.(I종(종신)-종신,Ⅱ종(정기)-가입시 정한 가입기간) 부담금 납입기간 중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 특약은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갱신계약에 대하여는 나이의 증가, 의료수가의 변동, 위험률의 변동 등의 사유로 부담금이 변동됩니다.
입원의료비의 경우 보상대상의료비의 10% 해당액이 가입일 또는 매년 가입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입원의료비의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을 넘어 입원한 경우에는 90일간의 보상제외기간이 지나야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보아 다시 보상하여 드립니다.
통원의료비의 항목별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공제금액 | |
|---|---|---|
| 외래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1만원 |
| 종합병원,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 | 1만5천원 | |
| 종합전문요양기관 | 2만원 | |
| 처방조제비 | 8천원 | |
각 보상대상의료비에 대하여 다수의 급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손의료비보장특약Ⅱ 약관 제17조(다수급여계약의 처리)에 의한 금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절차 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에는 입원의료비 및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료비의 경우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입원의료비의 경우 하나의 상해, 하나의 질병당 각각 5,000만원을 최고 한도로 하며, 통원의료비 중 외래의 경우 방문 1회당 20만원, 처방조제비의 경우 처방전 1건당 10만원을 각각의 최고 한도로 합니다.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1.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2.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 3.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실손의료비 보장특약Ⅱ 약관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
- 4.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실손의료비보장특약Ⅱ 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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