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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 교육가족종합공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여 신입원특약, 실손의료비보장특약Ⅱ, 6대CI진단특약, 중대수술특약 등을 추가한 16가지 특약을 1개의 증권으로 시중보다 20%이상 저렴한 비용에 보장해 드립니다.

  • I 종 (종신)
  • II 종 (정기)
  • 정기특약
  • 신입원특약
  • 수술특약
  • 재해특약
  • 재해치료특약
  • 교통재해특약
  • 암진단특약
  • 암치료특약
  • 6대CI진단특약
  • 중대수술특약
  • 주요성인변치료특약
  • 부인과질환특약
  • 소득보장특약
  • 공상퇴직특약
  • 임신출산보장특약
  • 실손의료비보장특약 II

I 종 (종신)

  • 급여대상자(피급여자)에게 보장기간 중 지급사유 발생시에는 본인이 가입한 급여에 한해서 보장됩니다.
  • 주급여 Ⅰ종(종신)은 선택특약을 소멸형과 환급형으로 일괄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주급여 Ⅱ종(정기)은 주급여가 소멸형이면 선택특약은 소멸형으로 주급여가 환급형이면 선택특약은 환급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장개시일은 본회가 가입신청을 승낙하고 제1회 부담금이 납입된 때(자동이체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 부담금이 자동이체로 납입된 때)부터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작됩니다.
    다만, 암진단특약,암치료특약 가입시 암보장 책임개시일은 제 1회 부담금이 납입된 날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 주급여, 특약에 관한 지급사유(질병의 정의 등) 및 각종 분류표는 해당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사망급여금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부담금 납입기간중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이며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II 종 (정기)

  • 급여대상자(피급여자)에게 보장기간 중 지급사유 발생시에는 본인이 가입한 급여에 한해서 보장됩니다.
  • 주급여 Ⅰ종(종신)은 선택특약을 소멸형과 환급형으로 일괄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주급여 Ⅱ종(정기)은 주급여가 소멸형이면 선택특약은 소멸형으로 주급여가 환급형이면 선택특약은 환급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장개시일은 본회가 가입신청을 승낙하고 제1회 부담금이 납입된 때(자동이체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 부담금이 자동이체로 납입된 때)부터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작됩니다.
    다만, 암진단특약,암치료특약 가입시 암보장 책임개시일은 제 1회 부담금이 납입된 날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 주급여, 특약에 관한 지급사유(질병의 정의 등) 및 각종 분류표는 해당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사망급여금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만기급여금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부담금 납입기간중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이며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정기특약

주급여 가입구좌 수 2배 이내로 신청가능합니다.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사망급여금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만기급여금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다음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1.주급여가 납입면제 되었을 경우
    • 2.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이며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신입원특약

주급여 가입구좌 수 2배 이내로 신청가능합니다.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입원급여금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1일당 2만원
만기급여금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다음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1.주급여가 납입면제 되었을 경우
    • 2.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수술특약

주급여 가입구좌 수 이내로 신청가능합니다.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수술급여금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 1회당
  • 1종 : 10만원
  • 2종 : 30만원
  • 3종 : 50만원
  • 4종 : 100만원
  • 5종 : 500만원
만기급여금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다음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1.주급여가 납입면제 되었을 경우
    • 2.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재해특약

주급여 가입구좌 수 2배 이내로 신청가능합니다.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재해사망급여금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재해장해급여금 보장기간 중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3%이상이며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만기급여금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다음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1.주급여가 납입면제 되었을 경우
    • 2.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중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재해치료특약

주급여 가입구좌 수 2배 이내로 신청가능합니다.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재해골절급여금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골절 1회당 20만원
재해수술급여금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50만원
만기급여금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다음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1.주급여가 납입면제 되었을 경우
    • 2.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본회는 보장기간중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동일 재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 라도 골절급여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 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교통재해특약

주급여 가입구좌 수 2배 이내로 신청가능합니다.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교통재해사망
급여금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교통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교통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교통재해장해
급여금
보장기간 중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3%이상이며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만기급여금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다음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1.주급여가 납입면제 되었을 경우
    • 2.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중 교통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 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암진단특약

주급여 가입구좌 수 이내로 신청가능합니다.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경과기간 실지급액
고객암진단
급여금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고액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1,000만원
1년이후 2,000만원
일반암진단
급여금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500만원
1년이후 1,000만원
소액암진단
급여금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 및 "갑상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각각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100만원
1년이후 200만원
만기급여금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다음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1.주급여가 납입면제 되었을 경우
    • 2.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3.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 및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암진단특약 약관의「별표4」“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고액암”은 암진단특약 약관의「별표5」“고액치료비관련 악성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일반암”은 암진단특약 약관의「별표4」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 제외)” 에서 “고액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고액암” 및 “일반암”의 암보장개시일은 가입일[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 의 다음날입니다.
  • 경과기간은 가입일부터 암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 이외의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을 받고 그 후에 “고액암”으로 진단확정시에는 “고액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에서 “일반암”에 해당하는 일반암 진단급여금을 공제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에는 “일반암”으로 인한 일반암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암치료특약

주급여 가입구좌 수 이내로 신청가능합니다.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암입원
급여금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소액암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 및 "갑상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암수술
급여금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최초 1회 100만원
2회 이후 20만원
소액암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 및 "갑상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각각 수술 1회당) 20만원
항암방사선
치료
급여금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소액암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 및 "갑상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각각 최초 1회에 한함) 20만원
항암약물
치료
급여금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소액암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 및 "갑상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각각 최초 1회에 한함) 20만원
암통원
급여금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1만원
소액암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 및 "갑상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5천원
만기급여금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다음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1.주급여가 납입면제 되었을 경우
    • 2.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3.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암치료특약 약관의「별표4」“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암”의 암보장개시일은 가입일[부활(효력회복)]로 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암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6대CI진단특약

주급여 가입구좌 수 2배 이내로 신청가능합니다.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경과기간 실지급액
6대CI진단특약
급여금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중대질병” 및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단, “중대질병” 또는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중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500만원
1년이후 1,000만원
만기급여금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중대질병” 또는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다음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1.주급여가 납입면제 되었을 경우
    • 2.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경과기간은 가입일부터 “중대질병” 및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중대수술특약

주급여 가입구좌 수 2배 이내로 신청가능합니다.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5대장기이식
수술급여금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5대장기 이식수술”을 받았을 때(최초 1회 한함) 1,000만원
중대수술급여금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관상동맥우회술”, “심장판막수술”, “대동맥류 인조혈관치환수술”, “관상동맥성형술”, “조혈모세포이식수술” 중의 수술을 받았을 경우 또는 “양성뇌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100만원
만기급여금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5대장기이식수술 :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에 대하여 장기이식을 하는 것
(세부사항은 중대수술특약 약관 참조)

  • 부담금 납입기간 중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다음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1.주급여가 납입면제 되었을 경우
    • 2.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3.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대수술특약 약관 제11조(“5대장기이식수술”의 정의)에서 정하는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조혈모세포수혜자에게 조혈모세포를 제공할 목적으로 조혈모세포공여자(造血母細胞供與者)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수술은 제외합니다.
  • “관상동맥성형술(PTCA)”에 의한 수술자금은 “관상동맥우회술(CABG)”을 받은 이후 “관상동맥성형술 (PTCA)”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주요성인병치료특약

주급여 가입구좌 수 2배 이내로 신청가능합니다.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주요성인병
입원급여금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주요성인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주요성인병
수술급여금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주요성인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00만원
만기급여금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주요성인병 : 심장질환, 고혈압성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당뇨병, 만성하기도 질환(만성호흡기질환),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갑상샘의 장애(갑상선의 장애), 결핵, 폐렴, 콩팥(신장)의 기능상실 등(세부사항은 주요성인병치료특약 약관 참조)

  • 부담금 납입기간 중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다음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1.주급여가 납입면제 되었을 경우
    • 2.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주요성인병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부인과질환특약

주급여 가입구좌 수 2배 이내로 신청가능합니다.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경과기간 실지급액
부인과질환
입원급여금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부인과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부인과질환
수술급여금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부인과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년미만 15만원
1년이후 30만원
만기급여금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부인과질환 : 유방의 장애, 여성골반내 장기의 염증성 질환, 특정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 중 일부, 비뇨생식기계통의 기타장애, 양성신생물, 행동양식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등 (세부사항은 부인과질환특약 약관 참조)

  • 부담금 납입기간 중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다음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1.주급여가 납입면제 되었을 경우
    • 2.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부인과질환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소득보장특약

주급여 가입구좌 수 2배 이내로 신청가능합니다.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소득보장
급여금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40세이하 20년간 매월
100만원 지급
40세초과 가입기간이
끝날때까지
매월 100만원
지급
만기급여금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소득보장급여금은 가입기간이 끝나기 직전 5년이내에 사망 또는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급여금 지급개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최저 5년간 소득보장급여금 지급(총 60회 지급 보장)이 보장됩니다.
  • 부담금 납입기간 중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다음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1.주급여가 납입면제 되었을 경우
    • 2.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이며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매월 지급받는 소득보장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회의 “부담금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 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상퇴직특약

주급여 가입구좌 수 이내로 신청가능합니다.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공상퇴직급여금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재직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후에 퇴직일부터 5년 이내에 폐질상태로 된 때(1회에 한함) 1,000만원
만기급여금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퇴직하지 아니하고 살아있을 때(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다음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1.주급여가 납입면제 되었을 경우
    • 2.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공상퇴직급여금의 판정기준은「공무원 연금관리공단」및「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의 장해급여 판정에 따릅니다.
  • 재직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한 후에 퇴직일부터 5년 이내에 폐질상태가 되어서 공상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퇴직시에 지급한 책임준비금을 공상퇴직급여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거나 공상퇴직특약 약관 제11조(급여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공상퇴직급여금 지급사유 이외의 원인으로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시나 퇴직시의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임신출산보장특약

주급여 가입구좌 수 2배 이내로 신청가능합니다.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수술급여금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임신 및 출산관련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20만원
저체중아
출산급여금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출산하고, 출생한 아기의 출생시 체중이 2.0㎏ 미만일 때(출생시 몸무게 기준) 출산아 1인당 50만원
만기급여금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임신출산관련질환 : 세부사항은 임신출산보장특약 약관 참조

  • 부담금 납입기간 중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다음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1.주급여가 납입면제 되었을 경우
    • 2.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보장기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실손의료비보장특약 II

지급사유 분류표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입원의료비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하여 발생한 보상대상 의료비의 90% (상급병실차액의 경우는 50%) 단, 상급 병실차액의 50%는 1일 평균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입원의료비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 하나의 상해 또는 하나의 질병당 각각 5,000만원을 한도로 함
통원
의료비
외래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방문 1회당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단, 방문 1회당 20만원 한도, 매년 가입 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회를 한도로 함
처방
조제비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건당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단, 처방전 1건당 10만원 한도, 매년 가입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건을 한도로 함

실손의료비보장특약Ⅱ는 주급여의 가입기간 이내에서 3년주기로 자동갱신되는 소멸형 특약으로, 최종 갱신계약의 가입기간 종료일은 주급여의 가입기간 종료일로 합니다.(I종(종신)-종신,Ⅱ종(정기)-가입시 정한 가입기간) 부담금 납입기간 중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 특약은 부담금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갱신계약에 대하여는 나이의 증가, 의료수가의 변동, 위험률의 변동 등의 사유로 부담금이 변동됩니다.

입원의료비의 경우 보상대상의료비의 10% 해당액이 가입일 또는 매년 가입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입원의료비의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을 넘어 입원한 경우에는 90일간의 보상제외기간이 지나야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보아 다시 보상하여 드립니다.

통원의료비의 항목별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금액
구분 공제금액
외래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만원
종합병원,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처방조제비 8천원

각 보상대상의료비에 대하여 다수의 급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손의료비보장특약Ⅱ 약관 제17조(다수급여계약의 처리)에 의한 금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급여대상자(피급여자)가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절차 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에는 입원의료비 및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료비의 경우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입원의료비의 경우 하나의 상해, 하나의 질병당 각각 5,000만원을 최고 한도로 하며, 통원의료비 중 외래의 경우 방문 1회당 20만원, 처방조제비의 경우 처방전 1건당 10만원을 각각의 최고 한도로 합니다.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1.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2.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 3.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실손의료비 보장특약Ⅱ 약관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
  • 4.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실손의료비보장특약Ⅱ 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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