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복지급여 청구서(만기.해지등 청구용)는 본회 홈페이지 서식다운로드 코너에서 내려받으시거나 시ㆍ도지부에 비치된 서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복지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신 후 기타 필요 서류를 갖추시어 본회로 우편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에 도착한 서류를 검토하여 미비된 서류가 있을 경우 서류 보완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본회에 도착한 서류를 심사하여 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만기(환급형)급여금은 만기시 계약 만료일 다음날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 해약환급금은 가입자가 계약을 임의해지한 경우 "부담금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만약 계약 해지시점 이전에 연체된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할 해약환급금에서 연체된 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종합복지급여금은 청구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2~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종합복지급여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내역서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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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보험사업부
- 담당자 :
- 강경완
- 문의전화 :
- 1577-3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