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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 지급안내 : 만기ㆍ해지지급 : 서류 청구(만기·해지)

지급안내 - 만기ㆍ해지지급

1. 종합복지급여 청구서 작성 및 발송

종합복지급여 청구서(만기.해지등 청구용)는 본회 홈페이지 서식다운로드 코너에서 내려받으시거나 시ㆍ도지부에 비치된 서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복지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신 후 기타 필요 서류를 갖추시어 본회로 우편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종합복지급여 청구서 1부 종합복지급여 청구서 다운로드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중 택일) 1부
  • 통장사본 1부 (단, 자동이체 통장일 경우 생략 가능) 

     청구서류 우송 주소
    (150-7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사업부 가입보전팀

2. 서류접수

본회에 도착한 서류를 검토하여 미비된 서류가 있을 경우 서류 보완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3. 지급심사

본회에 도착한 서류를 심사하여 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만기(환급형)급여금은 만기시 계약 만료일 다음날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 해약환급금은 가입자가 계약을 임의해지한 경우 "부담금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만약 계약 해지시점 이전에 연체된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할 해약환급금에서 연체된 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4. 급여금 지급

종합복지급여금은 청구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2~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5. 급여금 지급내역서 발송

종합복지급여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내역서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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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험사업부
담당자 :
강경완
문의전화 :
157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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