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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안내 - 질병사고지급

종합복지급여 사고급여금 지급 절차 안내

  • 청구서류 작성 → 청구서류 접수 → 지급 심사 및 사고조사 → 급여금 결정 및 지급 → 지급심사 결과 안내

청구서류 접수 방법

  • 각 지부별 내방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팩스접수 : 02-3278-9696 (청구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청구서류가 접수되면 수익자님께 접수여부가 문자서비스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급여금 결정 및 지급

  • 종합복지급여 사고급여금은 청구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하거나, 지급관련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완비일 또는 조사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지급심사 결과 안내

  • 종합복지급여 사고급여금이 지급되면 지급 내역서를 가입자님께는 E-maill로 발송하여 드리며, 수익자님께는 문자서비스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종합복지급여 사고급여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 근거 및 사유를 별도로 서면이나 유선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문의처

  • 우편접수 : 서울시 여의도동 35-3 한국교직원공제회 2층 보험사업부 지급보상팀(150-704)
  • 본부 및 각 지부별 내방 접수도 가능합니다.
    주소 및 대표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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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담당부서 :
보험사업부
담당자 :
심명선
문의전화 :
02-2090-6819
홈페이지 오류 및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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