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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안내 - 질병·사고지급

입원·수술 급여금

공통 구비서류

  • 종합복지급여 사고급여금 청구서종합복지급여 사고급여금 청구서 다운로드
  • 수익자 신분증(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수익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 가입자가 미성년자의 부모임이 확인되면 가입자 신분증 사본

  • 수익자 은행송금 통장사본(단, 수익자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입원·수술 급여금 구비서류

입원급여금
  • [진단명, 질병분류번호, 입원기간]이 명시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 질병 청구건인 경우 : 초진진료차트[가입일로부터 무진단 계약 2년, 진단계약 1년 이내 청구건]
  • 재해 청구건인 경우 : 재해사실 입증서류(병원초진차트,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의 사고사실 확인서, 판결문 등)
수술급여금
  • [진단명, 질병분류번호, 구체적인 수술명, 수술일자]가 명시된 수술확인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중 택일
  • 질병 청구건인 경우 : 초진진료차트[가입일로부터 무진단 계약 2년, 진단계약 1년 이내 청구건]
  • 재해 청구건인 경우 : 재해사실 입증서류(병원초진차트,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의 사고사실 확인서, 판결문 등)

신청서류는 “원본(발행기관의 직인 날인)”이 원칙이며, 급여금 청구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모사전송(fax : 02-3278-9696)청구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급여금 산정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 드리거나, 심층심사(방문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층심사(방문심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심사업무를 위탁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를 요청 드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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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험사업부
담당자 :
허인숙
문의전화 :
02-2090-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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