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 저축제도인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전국 국·공·사립의 각급학교 교직원 및 교육행정·연구기관의 공무원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장기저축급여는 최저 50구좌(30,000원)에서 최고 700구좌(420,000원)까지 10구좌(6,000원) 단위임의 선택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불입하실 부담금(저축원금)은 매월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어 납부됩니다.
장기저축급여 가입으로 본회 회원이 되셨을 경우 4가지 급여금(퇴직급여, 상병급여, 유족급여, 탈퇴금)이 지급됩니다.
아래의 회원가입신청을 클릭하신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교명, 가입구좌수, 연락 가능한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가입처리를 해 드립니다.
최고이율
국내 최고이율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저축제도인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하시면 매월 불입한 부담금(원금)에 국내 최고이율의 이자를 더한 퇴직급여금을 드립니다. 또 고수익 신탁상품인 목돈급여 저렴한 불입금으로 최고의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종합복지급여 등 여러 가지 저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대출
신속하고 간편한 대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자금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에 본인이 불입한 장기저축급여의 원리금에 최고 5,000만원을 더한 금액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상환은 1년 거치후 균등 상환방식과 처음부터 균등상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300만원까지는 1년 거치후 또는 대여받은 다음달부터 1∼3년간, 그 이상은 1년 거치후 또는 대여받은 다음달부터 1∼9년간 가능합니다.
다양한 부조금
주택재해부조금 및 결혼축의금(기념품)을 무상으로 드립니다. 회원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재해로 인하여 파손되었을 때 그 정도에 따라 부조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또한 회원의 결혼과 정년·명예퇴직시에 기념품을 지급해 드립니다.
노후 보장
퇴직후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해 드립니다. 퇴직시 받은 연금이나 교원공제회의 퇴직급여금 등의 목돈을 본회가 위탁받아 높은 이율로 운용해 드리는 퇴직생활급여제도를 운영, 회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재직시와 똑같은 자격으로 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복지 시설을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시설
교직원공제회 복지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공제회가 회원복지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 경주, 설악교육문화회관, 제주호텔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유명관광지 에 있는 40여 곳의 지정호텔 및 콘도를 할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서울을 비롯 부산·대구·인천·광주·충남·경남·전북·대전등 9개 교직원공제회관의 예식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전국14개 주요도시에 설치된 교원 무료법률상담소에서는 교원 및 가족의 민·형사상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교원나라 회원가입 권한 부여
본회 회원자격으로 교원나라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교원나라 인터넷 상에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의한 물품구매와 여행, 의료, 문화, 생활 도우미 및 정보교류등 다양한 복지증진과 경제적 수혜가치를 동시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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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공제사업부
- 담당자 :
- 이소영
- 문의전화 :
- 1577-3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