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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사전 신청. 이제 "무기계약직" 직원도 교직원공제회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사전신청이란?

그동안 국공립학교 무기계약직 직원과 9개 교육연구기관 임직원(이하 "무기계약직 직원 등"이라 함)중 많은 분들이 본회 회원 가입을 희망하였으나 관련법에 따라 본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본회는 이분들을 본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기위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을 추진하여 지난 5월 19일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었으며, 올해 12월 28일부터는 무기계약직 직원 등도 본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리실 수 있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에 무기계약직 등 회원가입자격 확대를 축하하고 예비회원님들의 원활한 회원가입을 돕기 위해 인터넷으로 사전에 가입신청을 받고 있으며, 사전신청하신 분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합니다. ※ 장기저축급여 부담금은 2012. 1월부터 수납함

※ 무기계약직 직원 : 교육(연구,행정)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 9개 교육연구기관 : 동북아역사재단, 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간 : 2011. 10. 1 ~ 2011. 10. 31

신청방법 : 본회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회원가입 사전신청시 혜택 : 회원가입 축하 기념품 지급(11월 중순 배송예정), 한국교직원신문 자택 발송

회원가입 사전 신청

무기계약직 9개 교육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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