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의 퇴직 후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높은 급여율을 적용하여 설계된 국내 최장기 저축상품이며, 장기저축급여를 가입하시면 회원자격이 부여됨과 동시에 다양한 회원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회 기준일 : 2012년05월19일
| 총부담금 | 0원 |
|---|---|
| 퇴직급여금배율 | 0원 |
| 부가금 | 0원 |
| 세전 급여금 | 0원 |
| 소득세 | 0원 |
| 주민세 | 0원 |
| 세후 급여금 |
- 1.퇴직급여금 배율은 조회일 기준이며, 시중 금리에 따라 변동 가능
- 2.199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신 회원은 과제제외되며, 1999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신 회원은 저율과세(납입기간, 납입금액에 따라 세율 차등 적용)됨.
- 3.장기저축급여 부가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 4.회원이 퇴직이 아닌 사유로 급여금을 청구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다음의 탈퇴급여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
탈퇴급여금 지급률 1년 미만 부담원금만 지급 1년 이상 ~ 5년 미만 부담원금 + 부가금의 40% 5년 이상 ~ 10년 미만 부담원금 + 부가금의 50% 10년 이상 ~ 15년 미만 부담원금 + 부가금의 60% 15년 이상 ~ 20년 미만 부담원금 + 부가금의 70% 20년 이상 퇴직급여금 전액 지급 기간별 탈퇴해약금은 매구좌마다 부담금 납입기간을 기준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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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공제사업부
- 담당자 :
- 박병열
- 문의전화 :
- 1577-3400
